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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가족법인 제대로 만드는 방법 - (7) 주주(사원) 구성의 방법

by 삼일아이닷컴 2023. 11. 14.

가족법인을 만드는 방법은 설립, 인수 등이 있다. 이 중 설립은 신규로 법인을 만드는 것을, 인수는 기존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그 법인의 주주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 책은 주로 법인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만, 여기에서는 법인을 만드는 절차만 알아보고 구체적인 것들은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주요 주제>
1. 법인사업의 장점과 단점
2. 1인 법인 대 가족법인 대 일반법인의 비교
3. 가족법인을 만드는 방법
4. 사업목적 범위의 결정
5. 주식회사 대 유한회사의 선택
6. 자본금 규모의 결정
7. 주주(사원) 구성의 방법
8. 이사와 대표이사 그리고 감사의 결정
9. 본점소재지의 결정
10. 정관의 작성과 변경
11. 설립등기,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12. 가족법인운영 시 발생하는 세금들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유한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이나 지분은 그 법인의 소유권을 의미하므로 재산상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주주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세무상 쟁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에서 이에 대해 알아보자.

주주의 권한과 책임

1) 주주의 권한
주주는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61조(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또한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제464조(이익배당의 기준)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다만, 제34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외에 장부열람권, 신주인수권, 잔여재산분배 청구권 등을 가진다.
2) 주주의 책임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경우 본인이 소유한 주식이나 지분의 한도 내에서 손실 및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331조(주주의 책임)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 법인이 파산을 한 경우 해당 주주는 회사 재산이 범위 내에서만 자기지분의 한도로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받는다. 다만, 법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50% 초과 보유)가 해당 세금에 대해 제2차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
3) 과점주주와 대주주에 대한 세법상의 불이익
세법에서는 지분율이 높은 주주에게는 다양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과점주주와 대주주에 대한 규제 내용만 알아보자.
① 과점주주에 대한 불이익
과점주주(50% 초과)에 대해서는 간주취득세 납부, 제2차 납부의무제도 등이 적용된다. 전자의 경우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법인은 물론 주주도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후자의 경우 법인이 내야 할 세금을 법인이 내지 못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2차적으로 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② 대주주에 대한 불이익
대주주(상장 1%, 비상장 4% 초과)에 해당하면 일반적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10%이 아닌 20%(과표 3억 원 초과분은 25%)가 적용될 수 있다.
※ 주주의 종류와 세법상의 규제

주주 구성법

가족법인의 주주 구성법에 대해 알아보자.
1) 주주 자격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인인 주주는 개인이나 법인 등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나 공무원이나 회사원이나 주부나 학생이나 다른 법인이나 모두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물론 미성년자도 주주가 될 수 있다.
2) 주주가 되는 방법
주주가 되는 방법은 다양하다.
 
3) 가족법인의 주주 구성법
가족법인의 주주는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중 1인이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할 수 있고, 구성원들이 균등하게 소유할 수도 있다.
☞ 지분을 균등하게 구성하면 배당을 골고루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이 구성이 좋다고는 할 수 없다. 향후 상속이나 증여 등을 고려한다면 자녀 등의 비율이 좀 더 높여 두는 것이 좋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적용 사례

K씨는 법인을 설립 중에 있다. 주주 구성과 관련하여 상황에 답하면?
<자료>
ㆍ 예상 자본금 : 5,000만 원
ㆍ 가족 현황 : 본인, 배우자, 자녀2
Q. 주주는 개인만 될 수 있는가?
아니다. 주주는 회사에 자본금을 투자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를 말하는데, 이때 주주에는 법인도 포함된다.
Q. 미성년자도 주주가 될 수 있는가?
그렇다. 다만, 미성년자가 주주인 경우에는 부모 또는 친권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 법인 대표, 이사 또는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이사 등이 미성년자인 경우 앞에서 본 부모 등의 인감도장 등이 필요하다.
Q. 주주가 반드시 회사의 이사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다. 주주와 이사 등은 별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주가 이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 주주와 임원간의 관계
 
☞ 가족법인의 경우 ‘주주=임원’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Q. 사례에서 4인이 균등하게 25%씩 하는 경우의 장점과 단점은?
배당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Q. 위 가족법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가?
그렇다.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모두 합하면 100%가 되어 50%를 훨씬 초과하기 때문이다.
Tip. 주주총회
가족법인은 주주총회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이사회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쟁점이 되는 요소가 있다면 사전에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어 추후 입증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실무적으로 이사회를 만들어 운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필자 등 문의).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서면의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즉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어 서명날인하면 유효한 결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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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Issue &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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