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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부가가치세 상담사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세금계산서 매수 차이

by 삼일아이닷컴 2023. 11. 16.

 

[질의]

 

 

질의 내용

: 부가가치세 신고시 역발행된 매출 세금계산서 매수와 신고한 매출 세금계산서 매수가 일치하지 않아도 공급일자 및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가 일치하면 문제되지 않는지 여부

 

상세 내용

: 공급 받는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역발행 할 때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발행하지 않고,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각 지점별 매출 수백개로 분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당사에서 추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해당 매출액을 각각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한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신고해도 하자가 없을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수 차이가 있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매수차이가 200장이 넘게 발생하다보니 혹시나 문제가 있을까 싶은 마음에 질의 남깁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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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고납부와 관련된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실제 발행내용과 신고내용이 다르다면

세액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합계표관련 가산세는 적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조문 :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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