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추가됩니다.
①육류소매업 ②주차장 운영업 ③통신장비 수리업 ④곡물ㆍ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⑤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⑥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⑦자동차 중개업 ⑧서적ㆍ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⑨체인화 편의점 ⑩대형마트 ⑪백화점 ⑫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⑬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중 포장이사업은 ’14.1.1.부터 기지정되었음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일반, 간이, 면세, 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출처: 국세청)
현금영수증 제도 개요
□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으로서,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과세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05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 ’10년부터 전문직ㆍ병의원 등 업종을 시작으로 일정 금액 이상1)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발급의무 제도를 시행하였고, 이후 의무발행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2)하고 있습니다.
1) (’10년)거래 건당 30만 원 → (’14년 7월 이후) 거래 건당 10만 원
2) 의무발행업종(개):(’10년)32→(’21년)87→(’22년)95→(’23년)112→(’24년)12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 ’24.1.1.부터 아래의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여부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사업자등록 상 업종이 아닌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판단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
업 종 명
(업종코드)
|
표준산업
분류코드
|
업종 정의
|
육류소매업
(522020)
|
47212
|
가금, 가축 및 수렵물의 도축 고기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
주차장 운영업
(630303)
|
52915
|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를 일정 시간 주차 시키는 산업활동
|
통신장비 수리업
(922107)
|
95120
|
전화기를 포함한 통신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ㆍ유지하는 산업활동
|
곡물ㆍ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522011, 522012)
|
47211
|
양곡 및 잡곡인 곡물, 곡분(제분)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922101)
|
95399
|
가정용 철물, 수공구 및 정원용 장비, 가구, 운동기구 등의 가정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
|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630302)
|
52912
|
승합자동차의 정류 및 여객의 승ㆍ하차를 위한 여객 자동차 터미널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
자동차 중개업
(501301)
|
45110
(자동차 중개업에
한정)
|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자동차 판매에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중개를 하며 매매를 알선하는 업
|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523511)
|
47611
|
각종 서적, 신문, 잡지 및 각종 인쇄물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
체인화 편의점
(521992)
|
47122
|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시설을 갖춘 매장에서 종합 상품 체인 공급업자와 체인 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식료품 등 각종 상품을 공급받아 소매하는 산업활동
|
대형마트
(521912)
|
47112
|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대형 매장을 갖추고 식품 등 각종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소매하는 산업활동
|
백화점
(521910)
|
47111
|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되는 다수의 매장으로 구획된 판매 시설을 갖추고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521911)
|
47119
|
단일의 경영 체제 아래에서 대형 매장(백화점, 대형마트 제외)을 갖추고 식료품, 의류, 가구, 가전제품, 화장품, 귀금속, 약품 등의 각종 유형의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
이사화물 운송
주선사업
(602308)
|
49302, 49303
(이사화물 운송
주선사업에 한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이사화물 운송
*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중 포장이사업은 ’14.1.1.부터 기지정되었음
|
□ 상기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과세유형(일반, 간이, 면세, 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하며,
○ 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자진발급하여야 합니다.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진 발급(010-000-1234) 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주요 위반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의무 위반 주요 사례>
○ (사례①) 소비자와 현금거래 시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 (사례②) 거래대금 20만 원 중 15만 원을 신용카드로, 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으로 받은 5만 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신고한 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신고한 자가 거래당사자로서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 한도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
[참고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연혁
|
||
발급의무
시작일
|
구분
|
업 종
|
2010.4.1.
|
32개 업종
신규 지정
|
ㆍ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ㆍ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ㆍ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교습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
2010.7.1.
|
4개 업종 추가
|
ㆍ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
2014.1.1.
|
12개 업종 추가
|
ㆍ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운전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비만관리 센터 등 기타신체관리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마사지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
2015.6.2.
|
4개 업종 추가
|
ㆍ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
2016.7.1.
|
6개 업종 추가
|
ㆍ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ㆍ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거울 및 액자ㆍ주방용 유리제품ㆍ관상용 어항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
2017.7.1.
|
6개 업종 추가
|
ㆍ출장음식서비스업,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
2019.1.1.
|
5개 업종 추가
|
ㆍ골프연습장 운영업, 손ㆍ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2020.1.1.
|
8개 업종 추가
|
ㆍ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
2021.1.1.
|
10개 업종 추가
|
ㆍ전자상거래 소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함),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ㆍ소프트웨어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ㆍ난방용구 소매업
|
2022.1.1.
|
8개 업종 추가
|
ㆍ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ㆍ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
2023.1.1.
|
17개 업종 추가
|
ㆍ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 제품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ㆍ요업제품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게임용구ㆍ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행정사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소매에 한정), 여자용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시계ㆍ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가죽ㆍ가방 및 신발 수리업, 숙박 공유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 기타 통신 판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
|
2024.1.1.
|
13개 업종 추가
|
ㆍ육류소매업, 곡물ㆍ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통신장비 수리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주차장 운영업, 서적ㆍ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중 포장이사업은 ’14.1.1.부터 기지정되었음
|
[참고2]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
||
구분
|
일반가맹점
|
의무발행가맹점
|
가입대상
|
-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
ㆍ법인사업자
ㆍ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없음
|
발급의무
|
-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
|
- (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 (10만 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
발급의무
위반 시 제재
|
- (발급거부 가산세) 거부금액의 5%
* 건별 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 5천 원
- (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2회 이상 위반 시)
|
- (10만 원 미만)일반가맹점과 동일
- (10만 원 이상)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ㆍ착오나 누락 등으로 발급하지 않았으나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발급 시 50% 감경
|
기타 제재
|
- 미가맹 시
ㆍ(미가맹 가산세) 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ㆍ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ㆍ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
- 미가맹 시:일반가맹점과 동일
|
관련 규정
|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삼일아이닷컴 뉴스레터 신청하러 가기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만화 세법판례] 과세전적부심사의 누락? 생략? (0) | 2023.12.20 |
---|---|
회계제도 보완을 통해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이 완화됩니다. (0) | 2023.12.19 |
[추천 예규판례] 회생판결을 받은 원도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경우 증명서류수취 불성실 가산세 대상 여부 (0) | 2023.12.17 |
[회계(K-IFRS) 상담사례] 기계장치(유형자산) 취득시점 관련 문의 (0) | 2023.12.16 |
[추천 예규판례] CFC과세가 적용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0) | 2023.12.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