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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내년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 추가

by 삼일아이닷컴 2023. 12. 18.

20241.1.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추가됩니다.
①육류소매업 ②주차장 운영업 ③통신장비 수리업 ④곡물ㆍ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⑤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⑥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⑦자동차 중개업 ⑧서적ㆍ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⑨체인화 편의점 ⑩대형마트 ⑪백화점 ⑫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⑬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중 포장이사업은 ’14.1.1.부터 기지정되었음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일반, 간이, 면세, 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출처: 국세청)
현금영수증 제도 개요
□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으로서,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과세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05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 ’10년부터 전문직ㆍ병의원 등 업종을 시작으로 일정 금액 이상1)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발급의무 제도를 시행하였고, 이후 의무발행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2)하고 있습니다.
1) (’10년)거래 건당 30만 원 → (’14년 7월 이후) 거래 건당 10만 원
2) 의무발행업종(개):(’10년)32→(’21년)87→(’22년)95→(’23년)112→(’24년)12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 ’24.1.1.부터 아래의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여부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사업자등록 상 업종이 아닌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판단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업 종 명
(업종코드)
표준산업
분류코드
업종 정의
육류소매업
(522020)
47212
가금, 가축 및 수렵물의 도축 고기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주차장 운영업
(630303)
52915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를 일정 시간 주차 시키는 산업활동
통신장비 수리업
(922107)
95120
전화기를 포함한 통신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ㆍ유지하는 산업활동
곡물ㆍ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522011, 522012)
47211
양곡 및 잡곡인 곡물, 곡분(제분)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922101)
95399
가정용 철물, 수공구 및 정원용 장비, 가구, 운동기구 등의 가정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630302)
52912
승합자동차의 정류 및 여객의 승ㆍ하차를 위한 여객 자동차 터미널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자동차 중개업
(501301)
45110
(자동차 중개업에
한정)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자동차 판매에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중개를 하며 매매를 알선하는 업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523511)
47611
각종 서적, 신문, 잡지 및 각종 인쇄물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체인화 편의점
(521992)
47122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시설을 갖춘 매장에서 종합 상품 체인 공급업자와 체인 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식료품 등 각종 상품을 공급받아 소매하는 산업활동
대형마트
(521912)
47112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대형 매장을 갖추고 식품 등 각종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소매하는 산업활동
백화점
(521910)
47111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되는 다수의 매장으로 구획된 판매 시설을 갖추고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521911)
47119
단일의 경영 체제 아래에서 대형 매장(백화점, 대형마트 제외)을 갖추고 식료품, 의류, 가구, 가전제품, 화장품, 귀금속, 약품 등의 각종 유형의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이사화물 운송
주선사업
(602308)
49302, 49303
(이사화물 운송
주선사업에 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이사화물 운송
*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중 포장이사업은 ’14.1.1.부터 기지정되었음
□ 상기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과세유형(일반, 간이, 면세, 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하며,
○ 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자진발급하여야 합니다.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진 발급(010-000-1234) 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주요 위반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의무 위반 주요 사례>
○ (사례①) 소비자와 현금거래 시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 (사례②) 거래대금 20만 원 중 15만 원을 신용카드로, 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으로 받은 5만 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신고한 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신고한 자가 거래당사자로서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 한도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
[참고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연혁
발급의무
시작일
구분
업 종
2010.4.1.
32개 업종
신규 지정
ㆍ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ㆍ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ㆍ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교습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2010.7.1.
4개 업종 추가
ㆍ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2014.1.1.
12개 업종 추가
ㆍ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운전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비만관리 센터 등 기타신체관리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마사지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2015.6.2.
4개 업종 추가
ㆍ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2016.7.1.
6개 업종 추가
ㆍ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ㆍ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거울 및 액자ㆍ주방용 유리제품ㆍ관상용 어항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2017.7.1.
6개 업종 추가
ㆍ출장음식서비스업,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2019.1.1.
5개 업종 추가
ㆍ골프연습장 운영업, 손ㆍ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2020.1.1.
8개 업종 추가
ㆍ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2021.1.1.
10개 업종 추가
ㆍ전자상거래 소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함),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ㆍ소프트웨어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ㆍ난방용구 소매업
2022.1.1.
8개 업종 추가
ㆍ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ㆍ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2023.1.1.
17개 업종 추가
ㆍ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 제품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ㆍ요업제품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게임용구ㆍ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행정사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소매에 한정), 여자용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시계ㆍ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가죽ㆍ가방 및 신발 수리업, 숙박 공유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 기타 통신 판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
2024.1.1.
13개 업종 추가
ㆍ육류소매업, 곡물ㆍ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통신장비 수리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주차장 운영업, 서적ㆍ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중 포장이사업은 ’14.1.1.부터 기지정되었음
[참고2]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구분
일반가맹점
의무발행가맹점
가입대상
-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
ㆍ법인사업자
ㆍ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없음
발급의무
-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
- (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 (10만 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발급의무
위반 시 제재
- (발급거부 가산세) 거부금액의 5%
* 건별 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 5천 원
- (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2회 이상 위반 시)
- (10만 원 미만)일반가맹점과 동일
- (10만 원 이상)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ㆍ착오나 누락 등으로 발급하지 않았으나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발급 시 50% 감경
기타 제재
- 미가맹 시
ㆍ(미가맹 가산세) 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ㆍ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ㆍ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 미가맹 시:일반가맹점과 동일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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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Issue & Focus

20241.1.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추가됩니다. ①육류소매업 ②주차장 운영업 ③통신장비 수리업 ④곡물ㆍ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⑤보일러 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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