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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회계(K-IFRS) 상담사례] 기계장치(유형자산) 취득시점 관련 문의

by 삼일아이닷컴 2023. 12. 16.

[질의]

 

안녕하세요.

기계장치 취득시점(=대체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가정>

'A' 제품의 신규라인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해당 라인의 고객사는 '가'이며, 전체 고객사의 매출 비율은 99%이상입니다.

 

1) 설치 및 시운전 완료시점을 사용가능한 때(=감가상각 시작)

2) 고객사 인증 시점

 

해당 라인은 고객사의 인증 시점 이후에 본격적인 양산 등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증설이 결정된 시점에는 '가' 고객사의 매출 비율이 99%이지만, 향후 범용 라인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새로운 고객인 '나'의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1) 시점과 2) 시점이 다소 차이날 것으로 예상되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해야 되는지 상담드립니다. (의도적으로 감가상각 지연을 위해)

 

(단순히 현재는 '가' 고객만 있어 해당 고객 전용 라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만, 기계장치 취득 이후 '나', '다' 등 새로운 고객에게 출하할 수도 있음)

 

감사합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감사상각 개시시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가상각은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가능한 시점인데, 자산이 의도된 용도로 준비되는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점을 판단하는 경우 자산의 재무성과보다는 기술적 및 물리적 성과에 중점을 두게 되며 다음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자산의 특성과 기술 및 성능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복잡성(예: 자산이 새로운 광산인지 표준 설계를 기반으로 하는 하는 가공공장인지 여부)

• 예상 용량과 비교한 설계 용량의 설정 비율 또는 설계된 처리량 비율(즉, 요구되는 투입물 대비 획득한 산출물)이 달성된 실제 처리량과 비교하여 달성되었는지 여부

• 외부 당사자가 기업을 대신하여 자산을 건설하는지, 특정 마일스톤(milestone)이 달성되었는지 또는 건설과정에서 자산이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준비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적합성 인증서가 발행되었는지에 대한 고려

• 의도한 물리적 특성을 가진 산출물을 생산할 수 있기 위해 자산에 대한 작은 개선이 필요하더라도 산출물이 경영진이 의도한 충분한 품질인지 여부. 이에 대한 몇 가지 예는 산출물이 경영진이 의도한 대로 화학적 조성이나 광석 품질을 갖고 있는지 여부임.

• 자산과 관련된 주요 구성 요소가 건설되었는지 여부

• 총 프로젝트 예상원가와 비교하여 현재까지 발생한 자본적 지출 수준

• 중단이나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중요한 일시적 수정을 야기하지 않고, 프로젝트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해서 산출물(설계 사양보다 적더라도) 생산했는지 여부

• 프로젝트가 필요한 규제 요건(예: 계약된 배출 표준)을 충족했는지 여부

 

거래처의 인증 절차 등이 상기에 해당하는 지 사실관계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관련 규정 : K-IFRS 제1016호 문단 55]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즉,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 때부터 시작한다. 감가상각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자산이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날과 자산이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지한다. 따라서 유형자산이 운휴 중이거나 적극적인 사용상태가 아니어도, 감가상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형자산의 사용정도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에는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감가상각액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K-IFRS 회계기준원 신속처리질의 2020.12 감가상각 개시시점]

 

질의

회사는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음. 일반 제조업과 달리 제약/바이오 생산업체의 경우, 공장을 완공한 후에도 제조는 가능하지만, 일정 절차 및 인증을 완료한 후에야 상업용으로 생산이 가능함.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는 언제부터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개시해야 하는지?

 

회신

□ 유형자산은 실제 사용하는 시점과는 무관하게,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감가상각하며, 이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임을 의미함

 

다만, 회사의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할 수 있는 시점이 상업용으로 생산이 가능한 시점인지는 회사가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해야함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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