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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법인세 상담사례] 조합 특별회비의 손금인정 여부

by 삼일아이닷컴 2023. 12. 14.

[질의]

 

당 조합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동업자 단체로서 금번에 정관을 개정하여 특별회비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동 특별회비는 특정사업(비영리)을 목적으로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입니다.

 

상기 특별회계를 납부한 회원사의 손금인정여부에 대하여 아래의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2018.01.13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1항 3호(특별회비 등 )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서

삭제되어 손비 인정 불가하다.

(을설) 상기 시행령의 삭제되었으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 2항에서 "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는

손비에 해당한다. ( 사전 - 2018 - 법령해석법인 - 0795 / 2018.12.26 )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5, 2018.12.26

[제목]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에 지급한 회관신축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2018.2.13. 이전 지출분) 정액ㆍ비정액에 관계없이 특정목적의 특별회비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

- (2018.2.13. 이후 지출분) 특별회비븐 지정기부금에서 제외, 손금에 해당

 

【질의】

(사실관계)

o 대한◇◇협회(이하 “협회”라 함)는 ○○법과 민법에 따라 주무부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회관신축중임.

- 협회는 정관에 따라 회원을 대상으로 연회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금번 회관신축기금의 경우 별도의 특별회비*를 신설하여 일정액의 연회비로 일괄 부과되고,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따라 수납 후 회관신축을 위한 자금으로만 운영함.

* 별도 특별회계로 관리, 용도 : 회관신축공사비, 설계비, 회관임시이전비용 등

 

(질의내용)

o 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가 회관신축을 위해 별도의 특별회비를 신설하여 회원으로부터 ‘회관신축기금’을 연회비에 포함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따라 부과하는 경우

- 해당 회관신축기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개정(2018.2.13.) 이후 부과되는 것도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민법」 제32조 및 「의료법」 제28조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협회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관신축을 위해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관신축기금’은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시행령 개정 이후 지출분에 대해서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제2항에 따른 회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률 제15222호로 개정(2017.12.19.)된 것)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2018.2.13.)된 것)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18.2.13.)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2018.2.13.)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제28640호, 2018.2.13.) 제7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② 이 영 시행 전에 지출한 종전의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회비분에 대해서는 제3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2018.3.21.)된 것)

② 영 제19조 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2018.3.21. 신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2018.3.21.)된 것)

③ 삭제 (2018.3.21.)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2018.3.21.)되기 전의 것)

③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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