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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법인세 상담사례]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관련 질의

by 삼일아이닷컴 2023. 12. 22.


[질의]

 

 

안녕하십니까

항상 노고 많으십니다.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관련하여 질의 사항 있어 상담 남깁니다.

 

1. 2022년 당시 제조업으로 창업감면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가 있었으나 매출도 없이 폐업 하였고 등기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올해 2023년 다시 사업자등록을 살려 제조업을 영위 할 경우 창업감면을 적용 받을 수있는지요?

 

2. 제조업으로 창업감면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세분류가 다른 제조업의 종목을 추가하여 사업을 확장 할 경우 창업감면을 적용할 수있는지요?

 

3. 기존 장소(과밀억제권역외)에서 공장 확장으로 인한 주소(과밀억제권역외) 변경시 주소변경으로 인한 창업감면적용에 영향은 없는지요?

 

4.창업감면 가능한 법인의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의 지분중 최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창업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 인원에게 주식 을 양도 할 경우 창업감면에 영향이 있는지요?

EX)100%지분율에서 약 40% 주식 양도의 경우

 

5. 주주2인 둘다 창업감면이 가능한 인원으로 그중 1인의 지분율을 창업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 인원에게 지분 양도시 창업감면에 영향이 있는지요?

 


[답변]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사업의 확장이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단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남은기간 동안 계속하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5.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의 경우 창업 등을 한 대표자가 최대주주에 해당하기만 하면 감면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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