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2023년 연말정산]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

by 삼일아이닷컴 2023. 12. 26.

 

연말정산은 일 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1.15.에 개통 예정이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14.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20.부터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정산한 후 3.11.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근로자는 1.19.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됩니다.

 

지난해 가장 많이 받은 소득공제 항목은 ①신용카드 등 소득공제→②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③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순이고, 세액공제는 ①기부금→②보장성 보험료→③의료비 순이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로 약 62%가 증가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ㆍ감면 혜택 ]

 

√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문화비ㆍ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1.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ㆍ50%로 10%p씩 상향

√ (연금계좌)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공제한도 확대

√ (자녀세액공제) 조부모가 손자ㆍ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 (월세)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 (교육비) 수능응시료ㆍ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하여 15%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 15% 공제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연말정산 일정과 준비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회사는 ’23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모든 근로자(퇴사자 포함,일용근로자 제외)를 대상으로 ’24년 2월분 급여 지급시기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24.3.11.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14.까지 명단을 등록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1.20.부터 홈택스에서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 1.19.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확인(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자료 제공

○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15. 개통하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수능응시료ㆍ대입전형료, 고용보험료 자료 신규 제공

 

연말정산 일정

○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는 1.18.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후 이용 가능하며, 환급세액이 발생한 근로자는 4월 까지 회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와 회사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ㆍ감면 제도와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방법을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기 바랍니다.

○ 또한, 소득금액 초과 부양가족 공제 등 과다공제 유형을 확인하여 추후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주요 확인 사항

 

올해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도서ㆍ공연ㆍ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 또한 ①,②,③ 항목별로 각각 100만 원씩 적용하던 공제한도를 3개 항목을 통합하여 300만 원* 한도를 적용하도록 하여 한도 계산이 간단해집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②,③항목만 공제 가능→추가한도 200만 원 적용

 

[2]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ㆍ손녀 추가

○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ㆍ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하였으나,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됩니다.

 

[3] 월세ㆍ교육비ㆍ연금계좌 세액공제 범위 확대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가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ㆍ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연령에 관계없이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납입액의 15%를,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추가

○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포함 시 전액 공제

○ 소속 노동조합1)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12월2)에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15%(1천만 원 초과 30%)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ㆍ연합단체ㆍ단위노동조합ㆍ산하조직 모두 포함

2)’23.1월~’23.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ㆍ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

○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연간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회사당 5억 원 한도)되었습니다.

 

*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참고로, 아래 세법개정 사항은 ’24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적용되므로 이번 연말정산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항목 ]

• (신용카드)’24년 신용카드 등 사용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10%,100만 원 한도)

• (월세)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총급여 8천만 원,연 1,000만 원)

• (자녀세액공제)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공제금액 상향(15만 원→20만 원)

• (기부금)3,000만 원 이상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30%→40%)

• (의료비)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의 공제한도 및 산후조리원비 공제 시 총급여요건(7천만 원 이하) 폐지, 공제대상 의료비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추가

•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 상향(연 240만 원→300만 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 완화(5억 원→6억 원),

공제한도 상향(300만 원~1,800만 원→600만 원~2,000만 원)

 

 

아는 만큼 돌려받는 금액도 늘어납니다.

[1]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하기

○ 주택 월세를 지출한 경우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현금영수증 항목의 ‘주택임차료 거래’에 반영됩니다.

* 세무서 담당자가 계약서 검토 후 발급하므로 연말정산 전에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①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회사에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고, ②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라도 일반 현금영수증에 포함하여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신용카드 등 공제와 중복공제는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셰어하우스 이용자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 셰어하우스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계약자인 세대주와 월세를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 각각 부담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주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등은 제외

사례 ①

사회초년생 A는 회사 인근 오피스텔에서 직장동료 B와 함께 거주하며 월세를 반반 나누어 부담하고 있으나, 공제요건인 세대주ㆍ계약자가 아니라 월세공제를 받지 못하였음

☞ 세대주인 B와 별도생계를 유지하므로 A도 실제 부담한 월세에 대해 공제 가능

*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지출사실 입증 서류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00% 활용하기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 청년,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 부터3년(청년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 90%)를 감면(연 200만원 한도)

* (감면안내 책자)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주요정보

○ (청년이었다가 경력단절여성)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감면받은 후 결혼ㆍ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하여 경력단절여성 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최초 감면 적용일 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는 청년으로서 90% 감면받고, 나머지 기간은 경력단절여성으로서 70% 감면을 적용받으면 됩니다.

사례 ②

33세 여성근로자 C가 ‘18년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1년간 청년근로자로 90% 감면을 받은 후 출산사유로 퇴직하였음. 이후 ’23년 ◇◇기업과 동일업종인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으로 감면받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는 경력단절여성으로 감면 적용 가능

○ (이직한 근로자)종전 회사에 감면신청을 못 한 채 5년이 경과된 후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라도 재취업한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③

청년근로자 D는 □□중소기업에 5년간(‘18~’22) 근무하다 ’23년 ○○중소기업으로 이직하였고, □□중소기업 근무 시 감면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였음

☞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5년인 감면기간을 놓쳤으나, 재취업한 ○○중소기업에 감면신청을 하면 ‘23년부터 5년간 감면 받을 수 있음

* 최초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이 아닌 처음 감면신청을 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 (비영리법인 근로자 등)중소기업으로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도 감면대상이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사회복지시설도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소속 근로자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3항에 따른 감면대상 업종(보건업,전문서비스업 등 제외)

사례 ④

은퇴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재취업한 63세 E는 관리사무소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의 회사가 아니라 생각하고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음

☞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에 해당하여 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므로 감면 가능

○ (회사가 폐업한 경우)근무하던 중소기업이 폐업하여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경정청구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공제율이 높은 ’21ㆍ’22년에 지출한 기부금 이월액 우선 공제

○ ’21ㆍ’22년에는 기부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p 상향되어 20%(1천만원 초과 35%)가 적용되었고 ’23년부터는 15%(30%)가 적용되므로, ’21ㆍ’22년 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 올해 지출분 보다 먼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례 ⑤

근로자 F는 ‘21ㆍ’22년에 각각 기부금 5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연간 공제한도인 400만원까지만 공제를 적용받고 매년 100만원씩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음. F는 ‘23년에도 기부금 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제한도액은 400만원으로 동일함

☞ ‘먼저 ‘21ㆍ’22년 각각 한도초과액 100만원에 대해 20% 공제율로 공제받고, ‘23년 지출분 500만원 중 200만원*에 대해 15% 공제 * 한도 Min(400만원-200만원, 500만원)

[5]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 찾기

○ 「편리한 연말정산*」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ㆍ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시뮬레이션 하여 최적의 공제조합을 보여 드립니다.

*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기능과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서비스 제공

- 통상 급여가 많은 근로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나 의료비ㆍ신용카드 등은 지출액이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까지 반영한 결정세액 증감액을 제공함으로써, 세금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례 ⑥

근로자 A는 배우자 B와 각각 연봉 1억 2천만원, 7천만원의 맞벌이 부부로, 부양가족은 자녀 3명과 부모님ㆍ배우자의 부모님 총 7명임

☞ ‘‘절세안내 보기’를 통해 부양가족 선택이 가능한 128가지 경우에 대한 세금 증감액을 확인한 결과, 최소 87만원 환급부터 최대 150만원 납부까지 차이를 확인하고 가장 세부담이 낮은 사례 1번으로 공제받아 87만원을 절감하였음

* 사례 37:근로자ㆍ배우자가 당초 입력한 부양가족 현황에 따른 공제세액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는 1.18.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이후부터이용이 가능하며, 형제ㆍ자매 근로자도 절세안내 기능을 이용하여 부모님 등 부양가족공제 시 최적의 절세조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이용절차

 

관련컨텐츠

 [표] 연말정산 주요 일정

 [Q&A] 연말정산 관련 주요 문답자료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Issue & Focus

연말정산은 일 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1.15.에 개통 예정이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14.

www.samili.com

▶ 삼일아이닷컴 뉴스레터 신청하러 가기

 

삼일: 세무 자료실

고객님의 정보는 당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됩니다.

www.samili.com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