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지방세 상담사례]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

by 삼일아이닷컴 2023. 12. 29.

 

[질의]

 

안녕하십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 감면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자로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터미널 內 세차장 운영 중에 수질 문제가 발생하여 추가 지하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정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공사는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급수배수시설로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당사는 지특법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3항 1호에 따라 100분의 25에 대해서 감면대상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과세관청에서는 해당 조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은 건에

한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인가는 최소 1년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운영과 관련한 공사는 현재 별도

국토교통부 인가 없이 자체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이 위해서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제71조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② 생략

③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항에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라 한다)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2020. 1. 15. 개정)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023. 3. 14. 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물류시설법 )

제9조(공사시행의 인가) 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건설하려는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며,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물류터미널 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인가받은 공사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조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매장과 그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점포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답변]

 

 

 

박광현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감면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귀문처럼 별도 국토교통부 인가없이 자체 공사를 진행한다면 감면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관련조문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상담

 

www.samili.com

 

▶ 삼일아이닷컴 뉴스레터 신청하러 가기

 

삼일: 세무 자료실

고객님의 정보는 당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됩니다.

www.samili.com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