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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2023년 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6가지 유의사항 안내

by 삼일아이닷컴 2024. 1. 2.

2023년 결산을 앞두고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고

외부감사인이 기말에 감사를 수행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할

6가지 사항을 안내합니다.

ㅇ 기업은 자기책임으로 작성한 감사 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ㅇ ’22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23사업연도부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ㅇ 기업은 금감원이 사전예고(’23.6월)한 ’24년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처리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ㅇ 재무제표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회계오류를 사후적으로

발견하는 경우 즉시 자진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기업은 외부감사인이 표명한 감사의견 및 근거, 계속기업 불확실성,

강조사항 등을 충실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ㅇ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주요 심사ㆍ감리 지적사례를 참고하면,

어려운 회계처리기준의 해석 및 적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1. 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1. 자기책임 下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주요 위반사례 : (붙임1) 참조

▣ 기업은 자기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 前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의무자)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상장 여부, 자산규모 불문)

*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ㅇ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이면 제출의무가 발생

□ (제출방식) 기업 스스로 작성한 감사 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즉시 증선위* 에도 제출

* 금융감독원(비상장법인) 및 한국거래소(주권상장법인)로 접수업무 위탁

□ (미제출 사유 공시) 주권상장법인은 감사 前 재무제표를 기한 내 미제출 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공시* 할 의무 발생

*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

□ (위반 및 조치내용) 법규 미숙지 등으로 감사 前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를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는 등

ㅇ 제출의무 위반회사에 대하여 감사인 지정 등 조치 부과*

* (주권상장법인) (’18년) 49사 → (’19년) 24사 → (’20년) 22사

(비 상 장 법 인) (’18년) 75사 → (’19년) 182사 → (’20년) 140사

※ <참고>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23.5.2. 시행) 관련
- ’23년부터 대형비상장법인 기준이 자산총액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되어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비상장법인은 ’23년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면제
- 다만,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종전 기준(자산총액 1천억원)과 동일한 제출의무 존재
유의사항
→ (기업) 회계전문인력 충원 등 자체 결산 능력 제고 및 제출기한 준수 노력
→ (외부감사인) 회계감사기준, 실무지침 등에 따라 회사의 감사 前 재무제표 확인, 재무제표 최종 확정 절차 검토 등에 더욱 주의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사전 준비 철저

▣ ’22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23사업연도부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23사업연도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이 내부회계 감사 대상이고, 이 중 자산 2조원 이상은 연결 감사* 대상

* (’23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 (‘29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 (’30년) 모든 주권상장법인

ㅇ 주권상장법인은 내부회계 설계ㆍ운영을 면밀히 점검하고 평가하여 내부회계 감사에 충실히 대응할 필요

*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

□ 특히, 최근 임직원에 의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정위험에 대한 내부통제 활동을 면밀히 점검* 할 필요

* ‘24회계연도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관련 부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가 수행한 내부통제 활동‘을 기술하고 공시해야 함

유의사항
→ (기업) 부정위험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내부통제 운영ㆍ점검 철저
→ (외부감사인) 감사 절차를 수행할 때 부정으로 인한 왜곡표시 발생 가능성에 유의

3. 중점심사 회계이슈 검토 강화

▣ 기업은 금감원이 사전예고(’23.6월)한 ’24년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처리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금감원은 심사ㆍ감리사례 및 외부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감안하여 ’24년도 중점심사(테마심사) 대상 4가지 회계이슈* 를 선정·예고(’23.6월)

*①매출채권 손실충당금, ②전환사채(CB) 콜옵션, ③장기공사수익, ④우발부채 공시

ㅇ’23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된 후 회계이슈별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 예정

< 회계이슈별 유의사항 >
①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금융상품기준서(K-IFRS 제1109호)에 따라 매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적정하게 인식하고, 손실충당금 변동 내역과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질적·양적 정보 등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히 기재
② (전환사채 콜옵션)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일부를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콜옵션을 내재파생상품이 아닌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발행조건·평가손익 등을 주석공시(‘22.5.4.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 감독지침 참조)
③ (장기공사수익) 진행기준 적용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진행률을 측정하는 한편, 추가 공시 요구사항(매출액 5% 이상 계약에 대한 진행률 등)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
④ (우발부채 공시) 계약·소송 등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의무사항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기존 우발부채의 경우 경제적 자원 유출 가능성의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충당부채 인식 필요성 등을 점검
유의사항
→ (공통)필요시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하여 감사절차 강화 필요

4. 회계오류 최소화, 사후발견시 즉시 정정

▣ 재무제표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회계오류를 사후적으로 발견하는 경우 즉시 자진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회계오류 예방ㆍ정정) 회계오류 발견 시 기업은 오류의 성격 등을 충실히 기재할 필요가 있고,

ㅇ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위반사실 등을 조사*

*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 조사 후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증선위 및 외부감사인에게 조사 결과 등을 제출(「외부감사법」 §22)

ㅇ 전기 재무제표에 회계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ㆍ당기 감사인, 경영진 및 지배기구가 충분히 논의하여 수정 방법 등을 결정

□ (자진정정시 감경) 회계오류를 자진정정하면 해당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ㆍ감리 결과 조치 수준을 감경 적용

□ (재무제표 정정현황) ’22년 131개 주권상장법인이 감사보고서를 379회(재무제표 정정 273회) 정정하였고, 이 중 21개 기업의 감사의견이 변경

유의사항
→ (공통)전기 재무제표에 회계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ㆍ당기 감사인, 경영진 및 지배기구가 커뮤니케이션하고,
- 필요시 전·당기 감사인의 품질관리실장 간 협의 후, 회사의 신청으로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조정협의회*」 조율 절차 진행
* 동 조정협의회를 거친 후에도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당기 비교표시 재무제표만 수정한 경우 사업보고서에 ①주요 협의내용, ②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에 대한 세부정보 등을 기재

5. 감사의견 관련 공시 철저

▣ 기업은 외부감사인이 표명한 감사의견 및 근거, 계속기업 불확실성, 강조사항 등을 충실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법」 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고 감사의견 등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ㅇ 동법 제23조에서 정하는 기한 내 기업ㆍ증선위 등에 제출

□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가 있는 기업은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감사의견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 본문에 충실히 기재하여 공시

* 주권상장법인, 주권 등을 모집 또는 매출한 발행인, 증권별 소유자 수 500인 이상 외부감사대상 법인 등(「자본시장법」 제159조)

ㅇ 특히, 감사의견 표명 근거, 강조사항,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설명 등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 (참고) 2022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 사업보고서 점검대상 2,919사 중 412사(14.2%)가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감사의견 강조사항,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을 사업보고서 본문에 기재하지 않았음
유의사항
→ (기업)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사항을 사업보고서 본문에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 (외부감사인)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외부감사를 수행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6. 심사ㆍ감리 지적사례 참고

주요 지적사례 : (붙임2) 참조

▣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주요 심사ㆍ감리 지적사례를 참고하면, 어려운 회계처리기준 해석 및 적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금감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대표적인 심사ㆍ감리 지적사례를 매년 공개

ㅇ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등 반복 지적 사례를 금감원 홈페이지* 게시

* “업무자료→회계→회계감리→심사·감리지적사례” 메뉴에서 제목, 쟁점 분야, 관련 기준서, 결정연도 등 4가지 유형별로 지적사례를 쉽게 검색 가능

유의사항
→ (공통) 회계결산 및 감사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주요 심사ㆍ감리 지적사례를 적극 활용

2. 향후 계획

□ 동 유의사항을 유관기관을 통하여 기업과 외부감사인에게 배포하는 한편, 향후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
[붙임1]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주요 위반 사례

□연결재무제표 미제출
- A사는 별도재무제표만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였고, 연결재무제표는 미제출

□ 일부 재무제표 미제출
- B사는 현금흐름표를 제외한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였고, 뒤늦게 인지 후 법정기한 후 현금흐름표를 포함한 재무제표 전부 제출

□ 최종 제출 여부 미확인
- 상장법인 C사는 개별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제출 당일 임시 저장하였으나 이를 최종 제출한 것으로 오인하여 재무제표 미제출

□ 파일 업로드 미완료
- 비상장법인 D사는 재무제표 제출 관련 일부 정보를 입력했으나, 재무제표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지 않은 채 홈페이지에서 이탈하여 재무제표가 제출되지 아니함

□ 기한 계산 착오
- E사는 20××년 3월 30일(화요일)이 정기주주총회일인데, 법정기한(6주 전)인 20××년 2월 15일(월요일)까지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나, 기한 계산 착오로 20××년 2월 16일(화요일)에 1일 지연하여 제출함

□ 정기주총 시기 변경
- F사는 20××년 3월 26일(금요일)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예상하고 제출기한을 2월 11일로 계산하여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했으나, 정기주주총회가 1일 앞서 3월 25(목요일)에 개최됨에 따라 법정기한(6주 전)을 1일 초과함

□ 제출처 오인
- 상장법인인 G사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나,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제출함

□ 법규 인식 미비
- 자산 1천억원 미만 비상장 금융회사인 H사는 新외부감사법을 숙지하지 못해, 제출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재무제표를 미제출함
[붙임2] 주요 심사ㆍ감리 지적사례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A사는 거래처인 B사가 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甲과 가까운 가족(乙) 및 회사 임원(丙)에 의해 지배되고 있어,

ㅇ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에도, B사와의 매입·매출 등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미기재

□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C사는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행사가능한 조기청구권이 부여된 전환사채에 대해 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ㅇ 상환을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함에도 비유동부채로 분류

□ (이연법인세부채) D사는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ㅇ 배당ㆍ처분ㆍ청산에 의한 소멸시점 통제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연법인세부채를 미인식

□ (종속기업투자주식(자산손상) 관련)

⑴ A사는 종속기업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음에도, 해당 종속기업에 대한 매출 지원을 확대하면 재무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손상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

⑵ B사는 종속기업투자주식 회수가능액 평가를 회계법인에 의뢰하면서 해당 종속기업으로 이전한 사업부문에 대해 비정상적인 가정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제출, 사용가치가 과대하게 산정되도록 하여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⑶ C사는 종속기업투자주식 평가 시 평가방법 등에 대해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종속기업투자주식의 공시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하여 회수가능액을 추정함에 따라 영업권(연결) 및 종속기업투자주식(별도)을 과대계상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자산손상의 징후가 있다면 해당 자산에 대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야 하고, 추정한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 미만인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Issue & Focus

2023년 결산을 앞두고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고 외부감사인이 기말에 감사를 수행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할 6가지 사항을 안내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ㅇ 기업은 자기책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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