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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법인세 상담사례] 법인 설립자본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by 삼일아이닷컴 2024. 1. 5.

 
질의

 

안녕하세요

법인 설립시 자본금 미입금 문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법인 설립단계에서 주주들의 계좌잔고로 잔액증명을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법인계좌에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기타 재무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세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

그리고, 미납입인 부분에 대해서 장부 상에 자본금으로써 회계처리는 해놓아야 한다면

(차) / (대) 자본금 xxx 원이 될텐데

위 차변에는 어떤 계정과목을 올려야할까요?

( 위 회계처리를 자본금 미납입을 문제로 생략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

감사합니다.

 


답변
  • THE TAX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김선명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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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자본금을 주주들의 계좌잔고로 잔액증명 후 법인 계좌로 송금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법상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지급금으로 인하여 귀속자의 인정이자 문제(주주들에게 법정이자율만큼 배당처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문제, 법인의 재무적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는

(차) 가지급금 (대) 자본금 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결산시 가지급금은 임시계정이므로 계정대체(주임종 단기채권)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 미납입을 문제로 생략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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