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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2023년 연말정산]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

by 삼일아이닷컴 2024. 1. 9.

 
거주자 판단, 내ㆍ외국인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공제 비교 등

 

2월은 내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작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나, 주택마련저축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 요건으로 인해 외국인은 적용받을 수 없으며, 19% 단일세율 및 기술자 감면과 같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23년 귀속 소득부터는 19% 단일세율과 기술자 감면의 적용 기간이 대폭 확대*되어 장기간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9% 단일세율 적용 기간 : 5년→20년, 외국인 기술자 감면 기간 : 5년→10년

국세청은 50만여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영어)을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1.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23년 중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 국내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2월분 근로소득이 없거나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월 말일

○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 세액과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방법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24.1.19.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

□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다양한 신고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한ㆍ영 대조식 연말정산 안내 책자(Easy Guide), 영어ㆍ중국어ㆍ베트남어 연말정산 매뉴얼, 영어로 진행하는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유튜브 동영상 등

2.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관련 통계

 

□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인원(귀속연도 기준)은 코로나 대유행 등의 영향을 받아 ’20년도(54.5만명)와 ’21년도(50.5만명)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코로나 상황이 호전된 ’22년에는 54.4만명을 기록하여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고세액도 역대 최대인 11,943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 법무부 출입국 통계상 국내 체류외국인 수도 ‘21년 전년 대비 3.9% 감소하였다가 ’22년 전년 대비 14.8% 증가 (‘20년2,036천명→’21년1,957천명→‘22년2,246천명)

 

□ ’2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를 국가별(상위 5개국)로 살펴보면 중국이 34.5%(18.7만명)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베트남 8.2%(4.4만명), 네팔 6.2%(3.4만명), 인도네시아 5.1%(2.8만명), 미국 4.9%(2.6만명) 순입니다.

 

 

□ ’22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세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40%(4,771억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중국 13.6%(1,628억원), 일본 6.0%(722억원), 캐나다 5.8%(698억원), 호주 2.7%(318억원) 순입니다.

 

 

 

 

3. 외국인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관련 정보

 

거주자ㆍ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항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제외*한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나, 주택자금공제(소득세법 제52조), 월세액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는 적용 가능

 

○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대부분의 소득ㆍ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는 특수관계기업에 고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면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간 단일세율(19%) 특례 적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4.1.1.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4.1.1.을, ’13년 이전 출국하였다가 ’14년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14.1.1. 이후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간주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2023.02.21.)

 

○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ㆍ공제ㆍ감면ㆍ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단일세율 미적용 시에는 비과세 급여이나 적용 시에는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2. 12. 31. 이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로부터 최초 3년간은 소득세의 70%를 감면

※ 기술자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은 ①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 또는, ②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지고 해외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 후 국내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자 등이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근로자 본인이 감면요건 해당여부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원어민 교사는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상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원어민 교사가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또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강의ㆍ연구 관련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면제요건은 조세조약 체결국마다 다르므로 실제 조세조약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면제요건을 본인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원문을 통해 확인 필요

 

※ 본인의 거주지국에 따라 조세조약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go.kr) → 「법령」 → 「조세조약」을 통해 조약 원문 확인

구분 해당 조약
면제조항 없음 노르웨이, 스위스, 싱가포르, 캐나다, 홍콩 등 16개국
2년간 면제
미국, 베트남, 스페인, 일본, 프랑스, 호주 등 72개국
3년간 면제 조지아, 중국 등 4개국

 

4.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영어로 연말정산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한ㆍ영 대조식으로 작성한 「연말정산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와 연말정산 방법, 계산 사례 등을 담은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영ㆍ중국ㆍ베트남어)」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 게재하였습니다.

○ 안내 책자, 외국어 매뉴얼 등은 누리집뿐만 아니라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특히, 올해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동영상」 시리즈(2회, 각 10분)를 처음으로 제작하여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제공합니다.

○ 국세청 직원과 유튜버가 영어로 대화를 나누면서 연말정산 개념, 외국인 단일세율(19%) 규정 등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4.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영어로 연말정산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한ㆍ영 대조식으로 작성한 「연말정산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와 연말정산 방법, 계산 사례 등을 담은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영ㆍ중국ㆍ베트남어)」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 게재하였습니다.

○ 안내 책자, 외국어 매뉴얼 등은 누리집뿐만 아니라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특히, 올해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동영상」 시리즈(2회, 각 10분)를 처음으로 제작하여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제공합니다.

○ 국세청 직원과 유튜버가 영어로 대화를 나누면서 연말정산 개념, 외국인 단일세율(19%) 규정 등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참고 1] 거주자ㆍ비거주자 구분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 (소득세법 §1의2)

※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간주함.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이며 관광, 치료 등 출국 목적이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출국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함. (소득세법 시행령 §4)

* 183일 연속으로 거주할 필요는 없음

○ 거주자 판단기준이 되는 주소와 거소의 개념은 다음과 같음

- (주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소득세법 시행령 §2①)

※ 국내ㆍ외 생활관계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로만 판단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경우

①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소득세법 시행령§2③ 1)

②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소득세법 시행령§2③ 2)

③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소득세법 시행령§2⑤)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①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소득세법 시행령§2④)

- (거소)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소득세법 시행령§2②)

□ 해외현지법인등에 파견된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봄 (소득세법 시행령§3)

*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참고 2] 내ㆍ외국인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소득ㆍ세액공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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