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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추천 예규판례]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by 삼일아이닷컴 2024. 1. 12.

 

사업자가 국내 다른 사업자에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공급되는 곳이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문서번호】사전법규부가-93, 2023.12.05

 


【질의】

 

(사실관계)

o ㈜□□(이하 “신청법인” 또는 “갑법인 ”)은 국내의 다른 사업자(이하 “을법인”)와 ‘영업ㆍ마케팅 및 판매 협력 계약’(이하 “쟁점계약”, 관련 용역은 “쟁점용역”)을 체결하여

- 을법인으로부터 ‘국외(◇◇) 내 을법인의 제품을 영업ㆍ마케팅하는 독점적 권리’를 허여받음.

 

o 신청법인은 국외(◇◇) 내 신청법인의 자회사(이하 “국외 자회사”)와 쟁점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커미션 계약(이하 “커미션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용역을 수행하고 을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음.

<쟁점계약의 주요내용>

 

<영업ㆍ마케팅 및 판매 협력 계약서>

주식회사 A(이하 “A”사)와 주식회사 □□(이하 “□□”)은 XX년 XX월 XX일(이하 “효력발생일”) 다음과 같이 제품(이하 정의됨)에 대한 영업ㆍ마케팅 및 판매 협력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용어의 정리)

(6) “영업ㆍ마케팅”이란 계약지역 내 고객 방문, 제품정보 제공 및 설명, 고객 관리 등을 포함한 모든 영업행위, 광고 및 홍보를 포함한 각종 판촉, 마케팅 활동 등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행위 일체를 의미한다.

(13) “수수료”란 본 계약에 따른 □□의 A사 제품에 대한 영업ㆍ마케팅 용역 수행의 대가로 A사가 □□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하며, 수수료의 구체적인 금액 및 산정 방식은 별첨3에 기재한다.

 

제2조 (권리의 허여)

(1) A사는 □□에 대하여 계약지역 내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제품을 ** 용도에 한하여 영업ㆍ마케팅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중략)를 허여한다.

(4) 본 조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는 A사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거나 사전 서면통지를 할 필요없이, 본 계약에 다른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지역 내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제품을 영업ㆍ마케팅할 수 있는 권리 및 이에 수반되는 권리, 의무를 의미함)를 □□의 ◇◇ 내 계열회사인 ◇◇ 자회사에게 양도, 실시허여, 위탁, 하도급할 수 있다. 단, □□는 ◇◇ 자회사 또는 본 조에 따라 A사의 동의를 얻은 제3자에게 본 계약상 의무의 일부를 이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본 계약상 □□의 의무위반 또는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4조 (제품의 영업ㆍ마케팅)

(2) □□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임직원 고용, 관리, 교육 및 훈련을 포함한 모든 영업ㆍ마케팅 활동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4) □□는 별첨6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도별로 영업ㆍ마케팅 투자비용을 투입하고 영업ㆍ마케팅 인원수를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3조 (보고 및 감사)

(1) □□는 본 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제품의 최초 영업ㆍ마케팅 계획을 제출하고, A사와 협의한다. □□는 매년 **월 **일까지 (일정은 양사 협의하에 조정가능) A사에게 다음 해의 (a) LG의 판매목표계획 및 금액, (b) 계약지역의 시장 경쟁 상황 분석 계획서, ⓒ 연간 주요 영업ㆍ마케팅 활동 계획서, (d) 연간 주요 영업ㆍ마케팅 투자 계획, (e) 거래처수 현황, (f) 주요 ** 리스트를 포함한 연간 영업ㆍ마케팅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는 매분기 말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A사에게 (a) 계약지역의 시장 경쟁 상황 분석 보고서, (b) 분기 주요 영업ㆍ마케팅 프로모션 정리 및 투자금액 현황, ⓒ 다음 분기 프로모션 계획서 등이 포함된 분기별 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수수료)

(1) A사는 □□에 매월 수수료를 지급하며, 그 산정기준은 별첨3에 기재한 바에 따른다.'

 

 


 

<커미션 계약의 주요내용>

 

 
<커미션 계약서>
** ** ** **에 주된 사업장을 둔 주식회사 □□(이하 “□□”)과 ◇◇에 주된 사업장을 둔 ◇◇ 자회사(이하 “에이전트”)는 **년 **월 **일자로 본 계약(이하 “계약”)을 체결한다.
□□는 에이전트와 ◇◇ 내(이하 “계약지역”)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에이전트는 □□가 ◇◇ 내 영업/마케팅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A사 제품(이하 “A사 제품”)에 관한 영업/마케팅 활동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로부터 커미션을 지급받는다.
1. 에이전트의 책임
1.2. 에이전트는 하기 사항에 동의한다.
(a) 에이전트는 ◇◇ 현지 고객을 대상으로 제품의 영업/마케팅 활동을 진행한다.
(b) 에이전트는 자체 사무실 공간과 시설을 마련하고 유능한 영업/마케팅 직원을 배치하며,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2. 커미션
2.1. □□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에이전트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에 제1.2.조 (b)에 따른 부담비용을 포함하여 앞서 언급한 모든 금액의 ○%(○퍼센트)를 더한 금액을 지불한다.
2.4. 본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커미션은 에이전트가 제품의 각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한다.

 

 

(질의요지)

o 사업자(갑)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와 ‘영업ㆍ마케팅 및 판매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 갑은 국외 자회사에 해당 영업ㆍ마케팅을 위탁하여 수행하며, 그 대가로 을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국외공급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이하 “갑법인”)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이하 “을법인”)와 영업ㆍ마케팅 및 판매 협력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을법인의 제품을 영업ㆍ마케팅(이하 “쟁점용역”)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허여받아 국외에 소재하는 갑법인의 자회사에 쟁점용역을 위탁하여 갑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고 을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쟁점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쟁점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쟁점용역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간 계약내용, 쟁점용역 수행 현황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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