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by 삼일아이닷컴 2024. 1. 15.

건설ㆍ제조ㆍ음식ㆍ소매업 등 납부기한 2개월 연장

(약 128만 명)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로 1월 25일(목)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ㆍ제조 중소기업과 음식ㆍ소매ㆍ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3.25.까지) 연장하며, 수출기업의 수출지원과 중소ㆍ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는 1월 25일까지
□ (신고개요)개인ㆍ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목)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번 신고 대상자는 903만 명*으로, ’22년 2기 확정신고(866만 명) 보다 약 37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 법인사업자 126만 명, 개인사업자 777만 명(일반 528만 명, 간이 249만 명)
| 신고대상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3. 7.1.~’23.12.31.
간이과세자
’23. 1.1.~’23.12.31.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23. 7.1.~’23.12.31.
예정고지 미대상
’23.10.1.~’23.12.31.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부가법 제48조제3항)
□ (전자신고)신고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30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홈택스 이용시간을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 합니다.
* 1.3.(수) ∼ 1.9.(화) / 1.11.(목) ∼ 1.24.(수) ⇒ 매일 06:00∼다음날 새벽 1시까지 1시간 연장
- 다만, 1.10.(수) / 1.25.(목)은 24시까지 운영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납부)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중소ㆍ영세사업자 및 수출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 (납부기한 연장)복합 경제위기,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합니다.
○ (직권 연장)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ㆍ제조업 영위 중소기업과 음식ㆍ소매ㆍ숙박업 영세사업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3.25.까지) 연장합니다.
- (건설업ㆍ제조업)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건설업ㆍ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개인, 15만 명) ’23.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법인, 5만 명)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23년 매출 실적이 하락(30%,50%)한 사업자
- (음식업ㆍ소매업ㆍ숙박업) 소비 둔화 등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생활 밀접 업종인 음식업ㆍ소매업ㆍ숙박업 개인사업자*(약 108만 명)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특히 연간 매출 8,000만원 미만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음식ㆍ소매ㆍ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 (일반과세자,10만 명) ’23.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하락한 사업자
(간이과세자,98만 명) 24년 1월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 이번 직권 연장은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신고는 1.25.(목)까지 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직권 연장 사업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 (신청 연장)그 밖에도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1), 모바일 손택스2),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①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ㆍ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세금관련 신청ㆍ신고 공통분야 → ③신고ㆍ납부기한 신청/내역조회 → ④신고분(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2) [손택스] ①신청/제출 → ②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일반세무서류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패키지 마련 |
◈ (법인세ㆍ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이번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 명)를 대상으로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법인사업자)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각각 3개월 직권으로 연장
◈ ( 체납자에 대한 압류ㆍ매각 유예)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 명) 중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압류ㆍ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압류ㆍ매각을 유예
□ (환급금 조기 지급) 수출기업의 수출지원과 중소ㆍ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합니다.
○ (1차수출기업 지원)특히 수출기업의 자금 유동성 및 수출지원을 위해 1월 20일(토)1)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1월 30일(화)2)(신고기한이 지난 후 3근무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하여 월말 자금수요를 적극 지원합니다.
1) 1.21.~1.25.까지 신고서를 제출(또는 재제출)하는 경우에는 조기지급 지원대상 제외
⇒ 관세청 수출통관자료 확인 등 환급 신고서 검토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필요
2) 법정 지급기한인 ’24.2.9. 보다 10일 앞당겨 최대한 빠르게 지급
- 지원대상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 중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만 있는 사업자 약 3.4만 명(직전기 기준) 가량으로 예상됩니다.
▶ 직접수출 : 자기 명의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 대행수출 : 수출품 생산업자가 무역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무역업자 명의로 수출
○ (2차중소ㆍ영세사업자 등 지원)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 (조기환급)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1월 25일(목)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2월 2일(금)까지 지급*합니다.
* 법정 지급기한인 ’24.2.9. 보다 7일 앞당겨 지급
- (일반환급)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1월 25일(목)까지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2월 14일(수)까지 지급*합니다.
* 법정 지급기한인 ’24.2.24. 보다 10일 앞당겨 지급
| 2차 세정지원 대상 기업 |
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ㆍ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⑤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⑥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1차 지원대상 수출기업 제외)
* (개인)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이상+관세청ㆍ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 (법인) ’21년,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관세청ㆍ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⑦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⑧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신고도움자료 제공
□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 (공통 도움자료)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ㆍ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11만 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합니다.
* (’22년 2기 확정) 98종, 105만 명 → (’23년 2기 확정) 98종, 111만 명(5.7%↑)
| 업종별 주요 맞춤형 도움자료(예시) |
공통
• 신용카드 사적사용분 및 비영업용승용차 구입ㆍ임차내역 분석자료 안내
전문직
• 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성실신고 안내, 피부과 과세매출 성실신고 안내
부동산
• 부동산임대업자 성실신고 안내, 토지분 중개수수료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서비스
• 게임앱 개발업체 영세율 매출 등 신고 안내, 개인방송BJ 중개플랫폼 정산후원금 신고 안내
건설업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관련 건설공사 자료, 소방시설공사 착공내역 안내
도소매
•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혐의분석 자료, 중고거래 플랫폼 매출 성실신고 안내
□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시 하단에 있는 내비게이션 펼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홈택스〉세무대리ㆍ납세관리〉세무대리〉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를 위한 맞춤형 홈택스 개선
□ (세금비서 서비스 확대)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가 간단한 질문ㆍ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하나의 업종만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66만 명)가 대상이었으나, 이번 신고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하나의 업종만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전체(70만 명)로 확대하였습니다.
<’23.1월> 간이과세자 도입
<’23.7월>일반과세자 확대
<’24.1월>간이과세자 확대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66만 명)
5종 서식*으로 신고가
완료되는 일반과세자
(100만 명)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있는
간이과세자까지 확대
(+4만 명)
* (5종 서식) ①확정신고서, ②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③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④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 ⑤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 (신고자료 통합조회서비스 개선)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료 통합조회서비스의 항목에 판매결제대행자료를 추가(16종→17종) 제공하고, 항목별 상세내역을 화면 이동 없이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홈택스 신고편의 개선) 간이과세자의 전자신고 시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조회하면 조회결과를 신고서에 자동 채워주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 홈택스 신고편의 개선사항 |
간이과세자
신고 개선사항
①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내역’ 불러오기 기능 추가
② 예정신고한 간이과세자 ‘해당 과세기간(1~12월)’을 팝업창 안내
③ ‘신고내용 작성란‘ 중 ’21.6.30. 이전 귀속 구분칸 비활성화
자동채움
신규 제공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자료를 조회하면 조회결과 자동채움 기능 추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 강화
□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 신고내용확인 및 부당환급 추징 주요 사례 |
[1] 사업과 관련 없는 캠핑카를 구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2]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 일부를 면세 사업에 사용하면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3] 외국인 관광객에게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 전액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여 매입세액 공제 후 부당 환급 받은 사례
[4] 건물 및 토지 일괄구입 후 토지 양도 위하여 기존 건물 철거하는 비용을 매입세액 공제 후 부당하게 환급 받은 사례
관련컨텐츠
 

 

 

더 자세한 본문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삼일아이닷컴 준회원(무료)으로 가입시 15일간 정회원 무료 체험 가능합니다~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삼일아이닷컴의 차별화된 컴텐츠와 서비스를 통하여 조세, 회계, 재경, 법률분야 서비스의 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금

samilicom.tistory.com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