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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부가가치세 상담사례] 자회사 지급보증 관련 계산서 발행 여부

by 삼일아이닷컴 2024. 1. 11.

질의

안녕하세요. 자회사 지급보증관련 문의드립니다.

[현황]

A : 당사

B : 자회사

당사(A)는 자회사(B)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A)는 자회사(B)가 금융기관에 신용을 대여한 지급보증금액에 보증요율을 곱한 금액을 금융보증부채로 설정 하고있습니다.

- 회계처리 : 금융보증비용 100 / 금융보증부채 100

[질의]

금용보증 관련 내용이 자회사 간의 계산서 발행 대상에 해당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한우리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박은경 회계사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지급보증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하나,

금융기관 이외의 회사가 자회사에 지급보증을 하고 받는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서면3팀-28, 2006.01.0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채무지급보증용역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조문 :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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