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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3.12.29. 시행

by 삼일아이닷컴 2024. 1. 8.

금융감독원은 ‘회계제도 보완방안(’23.6월)‘ 및 ’외감규정 개정(‘23.9월)‘ 등을 반영하여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에 ‘감사시간 협의결과 등 보고 근거’와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1. 주요내용

1) 감사인 기업간 감사시간 등 합의과정 내실화

□ (문제점) 감사계약 체결시 보수산정의 근거가 되는 감사예정시간, 시간당 평균보수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기업들이 감사보수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기 곤란

□ (개 선) 감사계약 체결 전에 단계별 감사시간 산출내역, 시간당 감사보수, 감사 투입인력 등을 추가 제공하고, 이에 대해 기업(감사위원회 등 감사인 선정 주체)과 협의한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감사계약 체결보고서 서식 개정)

ㅇ 이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표준외부감사계약서’ 등에 예상 감사시간을 감사단계별·참여자별로 상세히 기재하도록 개선

ㅇ 감사인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감사계약체결보고서’에도 예상감사시간, 시간당평균감사보수 등의 정보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감사인 선임 주체‘와 협의한 내용도 기재하도록 요구

- 특히 당기 예상 감사시간이 전기보다 유의하게 증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시하도록 하는 등 보다 충실히 협의하도록 유도

□ (시행일) ’23.12.29. 이후 감사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2)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제고

□ (문제점) 감사인 지정시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의 전문성을 별도 고려하지 않고 대상회사와 감사인을 순차적으로 지정*

* 지정감사인이 동일감사인 연속지정 등 특정된 경우 외에는 기업을 자산 순서에 따라 감사인은 지정점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응하여 지정

ㅇ 해당 기업·산업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감사인이 지정될 경우 감사시간 증가, 과도한 자료요구 등으로 기업에 어려움을 초래

□ (개 선) 상장회사가 희망할 경우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 마련

ㅇ (적용산업) 상장회사와 회계법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설, 금융 등 11개 산업을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선정

- 다만, 회계법인의 산업전문인력 확보 기간 등을 고려하여 ’24년에는 건설, 금융, ’25년에는 나머지 산업으로 순차 시행

ㅇ (지정절차) 상기 산업에 속한 상장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를 적시

ㅇ (산업전문성 기준) 감사팀에 산업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해야 산업전문성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산업전문가를 산업전문성필요업무에 배정하여 관련 감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감사조서에 산업전문가임을 기재·서명

<산업전문가 기준>

가.최근 10년 이내 관련 산업 내 기업에 감사·비감사용역을 200시간 이상 제공한 자

나.최근 10년 이내 해당 산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최근 10년 이내 금융기관에서 해당 산업에 관한 분석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

라.해당 산업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마.최근 3년 이내 관련 산업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산업교육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바.가.의 감사·비감사용역에 100시간 이상 참여하고, 마.의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한

2. 기대효과

□ 감사보수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감사시간, 투입인력 등의 정보가 기업에 상세히 제공되고, 감사인·기업간 협의가 내실화되어 감사계약이 보다 합리적으로 체결될 것으로 기대

ㅇ 특히, 상장기업은 소속 산업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감사인을 지정받을 수 있어 지정감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수검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

□ 이를 위해 감사인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서 나아가, 제시한 감사시간과 보수의 합리성을 기업에 적극 설명·협의할 필요

ㅇ 이와 함께 산업전문가 육성·확보 등 감사 품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

□ 기업들도 감사인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감사계약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산업전문성을 갖춘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등 주어진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

3. 향후계획

□ 금융감독원은 감사계약 체결시 기업·감사인간 협의 활성화, 지정감사인의 전문성 제고 등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도록 지원 예정

ㅇ 제도 시행·운영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수렴* 하여 필요사항을 보완하는 등 기업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외부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 개선

*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 內 열린창구에서 접수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내용 확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업무자료 → 금융감독법규정보 → 현행법규 → 금융투자관련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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