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출자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피출자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함이 타당
【문서번호】사전법규법인-747, 2023.11.23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자회사(상장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서, 2022년 말 기준 양설에 따른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아래와 같음.
① 총 발행주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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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52,697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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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기주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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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8,84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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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통주식수(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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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93,85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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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취득주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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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5,889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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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유효 출자비율(④÷③) → 자기주식을 제외(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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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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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명목 출자비율(④÷①) → 자기주식을 포함(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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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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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질의법인은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수익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출자비율 산정 시,
- 우리청 해석*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유효 출자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100%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여 왔음.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86, 2019.12.18.
o 한편, 종전 규정에 따를 경우에는 유효 출자비율(62.77%) 또는 명목 출자비율(42.27%) 모두 100%의 익금불산입률 적용대상이었으므로 무차별하였으나, 최근 쟁점규정의 개정에 따라 명목 출자비율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80%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됨.
(질의요지)
o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출자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출자주식수÷발행주식총수) 산정 시, 분모의 발행주식총수에 「피출자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은 제외
<을설>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을 포함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산정 시, 자기주식은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임.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ㅋ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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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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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퍼센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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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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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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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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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퍼센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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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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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3.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4.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ㆍ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5.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비율은 피출자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보유 주식 등의 수를 계산할 때 같은 종목의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8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를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 법인세법 집행기준 18의2-17의2-2【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 시 지분율 계산】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출자의 지분비율은 우선주를 포함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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