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추천 예규판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by 삼일아이닷컴 2024. 1. 4.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출자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피출자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함이 타당

 

【문서번호】사전법규법인-747, 2023.11.23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자회사(상장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서, 2022년 말 기준 양설에 따른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아래와 같음.

① 총 발행주식수
33,252,697주
② 자기주식수
10,858,846주
③ 유통주식수(①-②)
22,393,851주
④ 취득주식수
14,055,889주
⑤ 유효 출자비율(④÷③) → 자기주식을 제외(갑설)
62.77%
⑥ 명목 출자비율(④÷①) → 자기주식을 포함(을설)
42.27%

o 질의법인은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수익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출자비율 산정 시,

- 우리청 해석*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유효 출자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100%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여 왔음.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86, 2019.12.18.

o 한편, 종전 규정에 따를 경우에는 유효 출자비율(62.77%) 또는 명목 출자비율(42.27%) 모두 100%의 익금불산입률 적용대상이었으므로 무차별하였으나, 최근 쟁점규정의 개정에 따라 명목 출자비율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80%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됨.

(질의요지)

o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출자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출자주식수÷발행주식총수) 산정 시, 분모의 발행주식총수에 「피출자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은 제외

<을설>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을 포함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산정 시, 자기주식은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임.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ㅋ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80퍼센트
2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3.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4.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ㆍ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5.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비율은 피출자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보유 주식 등의 수를 계산할 때 같은 종목의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8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를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 법인세법 집행기준 18의2-17의2-2【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 시 지분율 계산】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출자의 지분비율은 우선주를 포함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Issue & Focus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출자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피출자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

www.samili.com

▶ 삼일아이닷컴 뉴스레터 신청하러 가기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