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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가족법인의 법인세와 배당금 처리법 - (1) 가족법인의 결산절차

by 삼일아이닷컴 2024. 1. 16.

이번 호는 가족법인의 법인세와 배당금 처리를 둘러싼 다양한 세무상 쟁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만, 이러한 주제들은 일반법인과 처리방법이 대부분 일치하나 일부에서는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아래의 내용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초 가족법인의 세무상 쟁점 등을 3회에 걸쳐 다루고자 하였으나, 가족법인의 주주와 주식 등을 둘러싼 상속과 증여에 대한 이슈가 많아 1회를 연장하여 다음 호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주요 주제>
1. 가족법인의 결산절차
2. 법인세의 구조와 계산
3. 가족법인의 법인세 절세원리
4. 가족법인이 이익조절을 위한 상여처리 시 주의할 점들
5. 가족법인과 조세감면제도
6. 주의해야 할 업종별 세법의 규제(부동산 임대법인의 사례)
7. 가족법인의 잉여금과 세무상 쟁점
8. 가족법인의 잉여금 감소를 위한 주식소각 플랜
9. 법인의 배당과 세무상 쟁점
10. 가족법인과 배당 실무
법인세는 궁극적으로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 의존하므로 각 회사의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세법은 회사가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을 부인하는 방법 등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회계처리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결산관련 세무상 쟁점 등을 살펴보자.
결산관련 세무관리법
결산은 회사의 실적을 외부에 공개하는 수단이 되는 한편 법인세나 소득세의 크기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1) 부가가치세 신고서 검토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과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을 비교하여 그 차이가 나는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와 법인세법상의 매출귀속시기가 차이가 나지 않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외부와의 장기간의 계약을 통해 매출을 달성하는 회사는 계약서의 내용과 회계처리가 일치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2) 결산조정 항목의 장부반영
일반적으로 현금의 유ㆍ출입과 관련된 항목들은 회계처리를 누락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되면 장부시재가 맞지 않거나 기타 세법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회사가 임의적으로 계상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 등은 장부에서 누락하기가 쉽다. 이렇게 되면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구분
내용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임의상각제도).
충당금
대손충당금은 결산 때 반영해야 하나 일시상각충당금제도 등은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자산의 폐기 또는 평가손
시설의 개체ㆍ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폐기손실은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하고 결산 때 비용에 반영할 수 있음.
3)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정리
회사의 회계처리는 통장거래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통장에서 입금되거나 출금되는 내용들은 빠짐없이 정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돈은 입금되었는데 그 내역을 모르거나 돈을 지급되었는데 지급된 항목을 처리하지 않으면 보유하고 있는 시재와 장부상의 시재에서 차이가 난다. 가지급금은 주로 돈은 유출되었는데 상대방의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가수금은 주로 돈은 유입되었는데 상대방의 계정과목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계정들이다. 이러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회사의 회계처리가 투명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소에 이들 계정과목이 나타나지 않도록 경리회계부문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만일 그래도 이런 계정과목들이 나타났을 때에는 가지급금은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표시하고 세법상의 인정이자 만큼을 장부에 반영하고 가수금은 차입금 등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적용 사례
사례를 통해 위의 내용을 확인해보자.
<자료>
K법인은 서울에서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 법인에서는 2023년 귀속 실적에 대한 결산 시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를 행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한 회계처리가 세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물음에 답하면?
①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다.
②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
Q1. ①의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가?
감가상각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의상각제도*1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세법에서 정하는 한도초과를 벗어나지 않는 한 세법상 문제가 없다. 따라서 사례 ①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한 금액이 한도 내에 있으므로 세법상 문제점이 전혀 없다. 단, 이 법인이 조세감면을 받은 경우라면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가 적용된다.*2
*1감가상각비를 해당 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 계상해도 세법은 이를 제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기업회계는 발생주의에 따라 당해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2조세감면을 많이 받기 위해 감가상각비를 일부러 계상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즉 회사가 감가상각비 계상 없이 조세감면을 받은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Q2. ②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원칙적으로 수익적 지출은 당기비용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며,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된 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자본적 지출(자산)을 수익적 지출(비용)로 처리했다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과소 계상되며,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비의 과소계상으로 인하여 소득금액이 증가한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 때 세무조정을 하여 이에 대한 내용을 바로 잡아야 한다. 참고로 세법에서는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구분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개념
고정자산의 원상회복 또는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연장 또는 가치증가를 위한 지출
ㆍ 건물 또는 벽의 도장
ㆍ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ㆍ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ㆍ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ㆍ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Tip. 결산일정과 지침
법인 등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입각해 결산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일정
지침
결산일정 통보
해당 부서에 통보
일반관리비, 판매비,
제조경비, 영업외 수익ㆍ비용
마감
재고자산 조사
고정자산 마감 및 감가상각비 계상
판매관리비, 제조경비 등 마감
영업외수익ㆍ비용 마감(예ㆍ적금이자, 차입금이자 등)
채권ㆍ채무 확정
채권ㆍ채무 실사
유동성장기부채 대체
현재가치할인차금 등 계상
원가계산 확정
제조회사나 건설업 등에서 필요한 업무
결산대책(안) 수립
가결산된 상태에서 결산의 타당성 및 세금 등의 영향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작성
감사보고서, 주석사항 등 포함
회계감사 수감
상장 : 무조건
비상장 : 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 수 기준에서 2개 이상 조건 충족 시
결산보고서 작성
위의 과정을 통해 결산이 확정된 경우에 결산보고서 작성
세무신고
법인세(12월말 법인은 익년 3월, 개인회사는 익년 5월 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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