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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소득세 상담사례] 시간 외 대량매매로 인한 유가증권 거래 시

by 삼일아이닷컴 2024. 1. 19.

 

 

 

질의

 

국내상장주식을 (소액주주) 시간외대량매매로 거래일 현재 최종거래가액으로 거래한다하더라도

이는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시장(소득세법 제94조1항3호 )에 따른 거래가 아니므로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가요 ?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외대량매매의 경우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66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3조에 따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제4조에서 정하는 시간외매매 방식에 의하여 거래를 하는 것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024, 2012.01.13.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써「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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