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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2월 13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하세요.

by 삼일아이닷컴 2024. 1. 22.

 

주택임대사업자 과세기준 및 개정내용



 

’23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24.2.13.(화)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 병ㆍ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ㆍ축ㆍ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 명에게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8일(목)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홈택스ㆍ손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매입자료 등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며, 올해는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ARS 무실적 신고시스템 도입 등 신고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23년 귀속부터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로 인상되었으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 이자율이 연 2.9%로 조정되었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1. ′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 13일까지

□ ’23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4.2.13.(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병ㆍ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농ㆍ축ㆍ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가 신고대상입니다.

○ (신고기한) 설 연휴(2.9.~2.12.)로 인해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기한이 2.10.(토)에서 2.13.(화)로 3일 연장됩니다.

○ (제출서류)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병ㆍ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대상 업종 : 의료업, 학원업,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대부업, 연예인

□ 국세청은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주택임대사업자를 포함한 면세사업자 152만 명에게 ’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18.(목)부터 발송합니다.

○ (골프장경기보조자)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등 신고지원을 위한 첫 단계로 용역제공자료*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골프장경기보조자에게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합니다.

* 골프장 사업자가 매월 제출하는 자료(용역제공자, 용역제공기간, 대가 등 기재)

○ (주택임대사업자)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이 안내대상입니다.

*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 하단 참고

○ (안내방식) 모바일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발송 실패자에 한해 서면으로 재차 안내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ㆍ열람하고 본인 유형에 맞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자로 수신한 안내문 열람 시, 은행 계좌번호ㆍ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경우는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문자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
손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전자신고 가능 시간: 매일(공휴일 포함) 06:00~24:00

○ (ARS 간편 무실적 신고) 사업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홈택스ㆍ손택스 뿐만 아니라 ARS 전화*를 이용하여 무실적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ARS 무실적 신고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납세자에 한함

○ (신고서 작성 지원) 국세청 누리집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을 게시*하였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사업장현황신고 ▶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동영상자료실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등을 통한 성실신고 지원

 

신고도움 서비스

□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ㆍ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 (공통 안내) 모든 사업자에게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업종별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신고누락 사례를 안내하고, 신고에 필요한 아래의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 (성실신고 안내) 전년도 사업장 현황신고자 중 성실신고 안내가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신고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현금 수입금액 신고비율 저조, 수입금액 과소신고, 비보험 비율 저조 의료업자 등

미리채움 서비스

□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대상* 사업자 중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주택임대업자, 주택매매업자는 [전년도 수입금액 불러오기] 등 기능을 활용하여 「수입금액 검토표」를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작성대상 업종 : 의료업, 학원업,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대부업, 연예인

□ 신고경험이 부족한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의 신고편의 제공을 위해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실시간 제공하여 수입금액 자동 작성을 지원합니다.

○ 미리채움서비스에서 실시간 제공하는 용역제공자료는 용역제공 사업장(골프장)이 제출하여 전산 수록된 자료입니다.

○ 조회시점 및 사업장 자료제출 여부에 따라 실제와 다르게 조회될 수 있으니 ’23년 전체자료 조회가 가능한 2.1.~2.13.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3년 귀속 세법 개정사항 및 신고 유의사항

 

주택임대사업자 개정내용

○ (고가주택 기준)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변경되었습니다.

○ (간주임대료)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연 이자율이 2.9%로 상향(’22년 귀속은 1.2%)되었습니다.

○ (주택수 계산) 부부합산 소유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됩니다.(소득령 제8조의2 제3항 제2호)

①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②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 단,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 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

○ (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 「등록임대주택 요건1) 충족기간」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기재하지 않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2)와 공제금액3)을 적게 적용받아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1) ①세무서ㆍ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②임대보증금 등 증가율 5% 이하

2) (필요경비) 등록임대 60%, 미등록임대 50%,

3) (공제금액) 등록임대 4백만 원, 미등록임대 2백만 원

 

관련 가산세

○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고기한(2.13.)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무신고·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23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3)

○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2.13.)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23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0)

*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자, 신규사업자, 사업소득 연말정산자는 가산세 부과 제외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록 신청 전일까지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23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2)

 

[참고]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 주택임대 수입금액: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적용이자율 2.9%)

□ 과세대상: 월세 수입이 있는 1주택(고가주택1)또는국외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2)

1)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2)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보증금 등에 대해 과세 제외

(보증금 등에 대해서만 과세제외하며, 월세수입은 과세 대상임)

※ 과세요건(부부합산 보유주택 수 기준)

※ 간주임대료 대상 여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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