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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법인세 상담사례] 적격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by 삼일아이닷컴 2024. 1. 25.

 

질의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법령 72조에 따라 승계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K-IFRS 기준 선택 규정에 따라 물적분할 시 장부가액으로 취득하여 장부에 계상하여 시가와 장부가액만큼 차이가 발생합니다.

적격인적분할 세무처리와 달리 물적분할의 경우 법법 46조의 3을 적용하지 말라고 46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인적분할처럼 자산조정계정을 인식하고 감가상각 시 그 비율만큼 세무조정하는게 맞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계처리와 세법간의 자산 취득가액 인식기준이 달라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만큼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를 어떠한 법령에 따라 유보금액을 추인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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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세법상 취득가액과 장부상 취득가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 조정하는 것이며 동 유보금액은 세법상 가액과 장부상 가액의 차이가 변동되는 시기(상각부인액 발생, 감가상각 의제, 자산 처분 등)마다 조정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2021. 2. 17. 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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