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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가족법인의 법인세와 배당금 처리법 - (3) 가족법인의 법인세 절세원리

by 삼일아이닷컴 2024. 1. 23.

이번 호는 가족법인의 법인세와 배당금 처리를 둘러싼 다양한 세무상 쟁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만, 이러한 주제들은 일반법인과 처리방법이 대부분 일치하나 일부에서는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아래의 내용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초 가족법인의 세무상 쟁점 등을 3회에 걸쳐 다루고자 하였으나, 가족법인의 주주와 주식 등을 둘러싼 상속과 증여에 대한 이슈가 많아 1회를 연장하여 다음 호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주요 주제>
1. 가족법인의 결산절차
2. 법인세의 구조와 계산
3. 가족법인의 법인세 절세원리
4. 가족법인이 이익조절을 위한 상여처리 시 주의할 점들
5. 가족법인과 조세감면제도
6. 주의해야 할 업종별 세법의 규제(부동산 임대법인의 사례)
7. 가족법인의 잉여금과 세무상 쟁점
8. 가족법인의 잉여금 감소를 위한 주식소각 플랜
9. 법인의 배당과 세무상 쟁점
10. 가족법인과 배당 실무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이익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자. 이 경우 법인세가 상당히 많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법인은 어떤 식으로 절세할 수 있을까? 이하에서 이에 대해 알아보자.
법인세 절세원리

1) 법인세 계산구조와 절세원리
법인세는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 세법을 위배한 내용 등을 가감하여 세법상의 과세소득을 산출하게 된다. 따라서 앞에서 본 법인세 계산구조를 바탕으로 항목별로 절세원리를 알아야 한다.
구분
절세원리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이 적정해야 한다.
소득금액 조정
익금산입/손금불산입
과다경비 등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위배하지 않아야 한다.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손금산입 혜택을 제대로 누리도록 한다.
(=)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한도초과액
(-)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등
이월결손금(15년)을 누락시키지 않는다.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액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가감납부할 세액

☞ 실무적으로 법인세는 결산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리고 조특법상 세액공제나 감면을 어떤 식으로 받느냐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2) 법인세 절세원리
법인세 절세원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당기순이익을 사전에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수단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ㆍ 임직원 특별성과급 지급
ㆍ 감가상각비 조절
ㆍ 광고선전비 조기 집행
ㆍ 자회사를 통한 거래 등
둘째,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위배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ㆍ 부당경비 : 가사비용 등
ㆍ 과다경비 : 한도 초과 등
셋째, 조세감면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ㆍ 세액공제 : 투자, 고용, 연구개발관련 세액공제 등
ㆍ 세액감면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적용 사례
K법인에서는 이번 연도에 이익의 이익률이 무려 40%에 이른다. 동종업계 평균은 30%인 바, 추가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기업의 매출이 10억 원이고 5,000만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하면? 이외 상황은 무시한다.
이에 대한 답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현재의 상황
성과급지급 후
비고
이익률
40%
35%
-
이익
4억 원
3억 5,000만 원
5,000만 원↓
산출세액
이익 4억 원
×세율9~24%
=산출세액 5,600만 원
이익 3억 5,000만 원
×세율9~24%
=산출세액 4,650만 원
950만 원↓
가처분소득
3억 4,400만 원
3억 350만 원
4,050만 원↓
이 표를 보면 당초 내야 할 세금은 5,600만 원이나 성과급처리로 인해 950만 원 정도의 세금이 줄었다. 즉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5,000만 원이 쾌척되었는데 이 중 950만 원은 세금감소의 혜택이 기업에게 주어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분석을 할 때에는 추가되는 4대 보험료나 증가하는 근로소득세 등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를 추가하면 위의 절세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 위와 같은 모형을 채택할 때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지급기준이 마련되는 것이 좋다. 이러한 기준이 없이 지급되면 법인세를 줄이기 위한 이익처분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절을 참조).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자.

※ 중소기업인력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1.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제도의 운영
Tip. 법인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것들
법인세를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한다.
1.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계상 적정 여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차료, 수수료, 외주비 등에 대해 정규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 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2.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 신용카드 등 사용 여부
법인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 사용 자료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입시학원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비용이 있는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3. 상품권 과다 매입 후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의 사용 여부
법인카드 등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업무목적 이외에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상품권을 접대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계상하고 한도액 시부인 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4.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ㆍ주주의 가족에 대한 인건비 계상 여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대표이사ㆍ주주 등의 가족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인건비는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5. 자료상 등 불성실 납세자와의 거래 적정 여부
실물 거래 없이 자료상, 세금계산서 발급위반자,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원가 등에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은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6. 법인 전환, 세무조사 후 원가 과다계상 여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로서 특별한 사유 없이 신고소득률이 동종업종 대비 저조하거나 전년대비 감소한 원인이 원가의 과다계상 및 매출누락인 경우 손금부인 또는 익금산입 후 대표자 상여처분 등
세무조사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신고소득률이 조사를 실시한 사업연도보다 하락한 경우 원가의 과다계상액에 대해 손금부인 후 대표자 상여처분 등
7. 업무 목적 이외 사용한 경비를 사업소득 지급 등으로 처리 여부
기업자금을 업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출하고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상한 후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친족 등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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