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추천 예규판례]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정

by 삼일아이닷컴 2023. 12. 28.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2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문서번호】사전법규법인-808, 2023.12.06

 

 


 

【질의】

 

(사실관계)

 

o A법인(이하 ‘질의법인’ 또는 ‘합병법인’)은 「성인남녀 의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2년중 「아동의류사업」을 영위하는 B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을 합병(이하 ‘쟁점합병’)하였음.

 

o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하 ‘합병법인 등’)은 의류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전량 외주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된 의류는 물류센터에 입고되어 전국 각지 매장에 납품 또는 출고되는 구조로 사업을 영위함.

 

o 구체적으로, 합병법인 등은 국내 협력업체에 제품 생산을 위탁하고 해당 국내 협력업체는 해외업체에 제조를 재위탁하고 있음.

 

o 질의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구분에 대해 통계청에 질의하였고, 통계청은 「해외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활동은 제조업이 아니라 도매 및 소매업으로 분류한다」고 회신

 

o 합병법인 등이 영위하는 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및 그 업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비율은 아래와 같음.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사업내용
사업용 고정자산 비율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6811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
12%
19%
4641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등 도매업
백화점 및 대리점사업자에게 반품가능조건으로 납품
43%
46%
4741 의복 소매업
직매장 및 임대 매장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공급
45%
35%

 

(질의요지)

o 본건 합병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 합병」에 해당함으로써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산출된 「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신】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2 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사업용 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2항에 따라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여,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단서를 근거로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적격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을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피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후단의 경우로 한정)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의 경우: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

 

2.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사용하는 자산에 한정하여 그 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

 

② 법 제1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의 현황에 따르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분할법인의 경우 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에 따른다. 이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동일사업 영위 법인】

 

영 제156조제2항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한국산업은행법(2014.5.21. 법률 제1266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부칙 제3조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각각 영위하던 사업을 말한다.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삼일아이닷컴 뉴스레터 신청하러 가기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