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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2019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등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by 삼일아이닷컴 2020. 3. 27.





□ 2019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3.31.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5.4.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3.31.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①확진환자가 발생ㆍ경유하는 등 직접 피해를 입은 공익법인은 직권으로 신고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②「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3.15.)된 대구ㆍ경산ㆍ청도ㆍ봉화 지역에 소재한 공익법인은 직권으로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하겠습니다.
* 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 포함
• ③공익사업 운영상 피해를 입어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3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공익법인 신고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1) 공익법인 신고 안내
□ 2019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3.31.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主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공익법인보고서 제출
□ 또한, 2019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가 3억원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5.4.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3.31.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피해 공익법인 세정지원
□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공익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법인을 위해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 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① (직접 피해법인)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ㆍ경유하거나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에 소재한 공익법인은 직권으로 신고기한을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 ’19.12월 사업연도 종료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기한 : 6.30.까지, ▶결산서류 등 공시 : 7.31.까지
② (특별재난지역)대구ㆍ경산ㆍ청도ㆍ봉화 지역에 소재한 공익법인은 직권으로 신고 기한을 1개월 연장하겠습니다.
* 보고서 제출기한(3월말)까지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 포함
③ (피해기업 신청)코로나 감염 등으로 공익사업 운영상 피해를 입어 기한 내 신고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3개월까지 신고기한을 연장하겠습니다.

(3) 신고지원 서비스 강화
□ 국세청은 복지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재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사회일반의 이익을 위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 공익법인이 설립 취지에 맞는 공익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지원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 「공익법인 전문상담팀」(132개팀)을 운영하여 신규 공익법인과 소규모* 공익법인에 대한 신고지원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 연간 기부금 수입과 수익사업 수입금액 합계가 5억 원 미만인 법인
•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사항을 책자ㆍ리플릿으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세법개정에 따라 변경된 의무사항을 안내문 등을
통해 개별안내* 하였습니다.
*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대상 확대 등
• 또한,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신고화면에「공익법인 신고서 작성요령」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특히, 지난해부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서 신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 간 영리법인에게만 제공하던 「신고도움서비스」와
「미리채움서비스」를 공익법인에도 도입하여,
• 출연재산 보고서 신고 전에 의무 위반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항목* 위주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 특수관계 임직원 급여지급 현황, 출연재산ㆍ매각대금 기준미달사용 현황 등
• 공익법인이 편리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존 신고자료 등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미리채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편법 상속ㆍ증여 공익법인을 집중 검증하고 있습니다.
□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1) 공익법인 분석전담팀을 통한 검증
□ 공익법인의 여러 가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 제도를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 대기업과 그 사주 등이 출연한 계열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청 「공익법인 분석전담팀」에서 전수 검증을 실시하여
사주의 편법적인 상속ㆍ증여 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 특히, 세금면제 혜택만 받고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공익사업 유형별
(예술문화ㆍ학교ㆍ장학ㆍ의료 등)로 3대 중점분야를 집중 검증하고 있습니다.
[3대 중점 검증분야]
중점 검증분야
항 목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현황
▶ 출연받은 재산 등의 사적사용
▶ 출연재산 매각대금, 운용소득 등의 기준미달 사용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 특수관계인과의 부당 내부거래
▶ 계열사 주식 초과 보유
▶ 이사 선임기준을 초과한 특수관계인 이사 선임, 임직원 채용 여부
▶ 특정기업의 광고ㆍ홍보 등 행위금지
성실공익법인 제도
편법 이용
▶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익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기준(5%) 초과 보유
• ’19년 하반기부터는 비계열 공익법인 중 자산ㆍ수입 규모가 큰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지방청 「공익법인 분석전담팀」에서 개별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 그 외 일반공익법인은 전산분석된 탈루혐의 항목 위주로 일선 세무서에서 사후관리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을 통한 세무조사
□ 또한, 지방청에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을 별도로 두어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 세무조사를 통해 세법상 의무사항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는 등 탈법행위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공익법인 외부감시시스템 강화
□ 공익법인의 공시정보 품질과 접근성을 높여 기부자에 의한 감시시스템도 강화하였습니다.
• 2018사업연도부터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도입되어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과 결산 공시서류의 비교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 기부자들이 기부단체 현황 및 공시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지정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 행정안전부 「기부포탈」에 접속해야만 알 수 있던 기부금 모집정보를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공시정보와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19.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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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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