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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by 삼일아이닷컴 2020. 4. 9.







□ ‘20.3.17.(화) 국회에서 의결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3.23.(월)에 공포ㆍ시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조특법」 개정 주요내용





①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ㆍ법인세 30~60% 감면

② 소규모 개인사업자(연매출(VAT 제외) 8,000만 원 이하)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③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 상향(3,000→4,800만 원)

④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⑤ ‘20.3.1.~6.30.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⑥ ‘20.3~6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 확대

⑦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 등







□ 기획재정부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0.3.23.∼3.30.),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4월 초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입니다.


□ 금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ㆍ법인세 30~60% 감면 관련

• 감면 적용배제 업종을 부동산임대ㆍ공급업, 사행시설 관리ㆍ운영업, 전문직 서비스업 등으로 규정

•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 소득ㆍ법인세 감면시 감면세액의 20%를 농특세 과세 → 농어촌 지원 재원으로 활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5~30%)’에 대해서도 현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중

②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관련

• 세액공제 적용배제 사유를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 후 ‘20년 말까지 당초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를 높게 인상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

[참 고]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임대사업자의 자격, 상가건물의 범위 및 임차인의 요건(조특령 §96조의3①∼③)


< 법 개정내용(§96의3①) >

◇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게 임대한 경우 적용

② 상가임대료 인하액 계산방법(조특령 §96의3④)

< 법 개정내용(§96의3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③ 세액공제 적용배제 사유(조특령 §96의3⑤)

< 법 개정내용(§96의3②) >

◇ 일정기간 내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배제

④ 세액공제 신청시 제출 서류 등(조특령 §96의3⑥)

< 법 개정내용(§96의3③) >

◇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⑤ 임대료 등 증액제한 요건을 위반한 법인에 대한 수정신고 특례(조특령 §96의3⑦)

⑥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소상공인의 업종(조특령 별표14)

(2-1)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규정 마련(조특령 §99의10)

< 법 개정내용(§99의11) >

◇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소기업 60%, 중기업 30%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 조특법」상 중소기업은 유흥주점업, 관광숙박업 외 호텔ㆍ여관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해당

ㅇ 감면배제 업종, 소기업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2-2)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4)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 요건 신설 등(조특령 §104의21)

< 법 개정내용(§104의24) >

ㅇ 감면대상이 되는 증설의 범위, 소득 한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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