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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5월 4일(월요일)은 2019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by 삼일아이닷컴 2020. 4. 14.

지방소득세 관련 최근 개정내용

출처: 행정안전부

 

 

 

 

 

[1] 지방세기본법

1. 경정청구 기한의 일치(법 §50②)

(1) 개정내용

• 후발적 사유의 경정청구 기한을 “90일 이내”로 일치하여 납세자 혼란 및 불형평 해소

※ 과세전적부심사 신청기한(30일)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기한(각각 90일)

(2) 적용요령

• 이 법 시행(’20.1.1.) 이후 경정청구에 대해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경정 등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3개월) 적용

2. 기한 후 신고자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허용 등 (법 §49, §50, §51)

(1) 개정내용(국세 동시 개정)

• 법정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한 자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가능하게 하여 납세자 권익을 제고

• 또한, 수정신고는 경정청구와 달리 과세관청의 결정ㆍ경정이 없으므로 기한 후 신고자의 수정신고는 결정ㆍ경정 통지의무를 추가

(2) 적용요령

• 이 법 시행(’20.1.1.) 전에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하는 경우에도 적용

3.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감면구간 세분화 (법 §57)

(1) 개정내용(국세 동시 개정)

• 납세의무자의 자발적 조기 시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제도의 감면율을 인상하고 감면구간을 세분화

(2) 적용요령

• 이 법 시행(’20.1.1.) 전에 법정신고기한이 만료되고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는 개정 규정 적용

• 이 법 시행 전에 한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하며, 이를 이 법 시행 후 다시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도 종전규정 적용

[2] 지방세법

1.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개정 및 정비(법 §89①, 영 §87③)

(1) 개정내용

• (취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시행시(’20년), 소득발생지와 세입귀속지 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납세편의가 가능토록 납세지 개선

• (내용)

① 소득세 신고시점에 관계없이 사전(납세의무성립당시)에 납세지를 확정토록 개선하고, 지방세 납세지 개념에 불부합한 국세 준용 규정 삭제

- (확정시점)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납세지 확정

* 일반적인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예정신고의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수시부과의 경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등

- (판단기준)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로도 납세지를 변경할 수 있는 「소득세법」 §8 규정에 대해서는 준용규정에서 삭제

② 국내 주소지가 없는 국외 사업장 임직원, 국외 근무 공무원의 납세지 기준을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으로 이관하면서, 지자체 간 납세지 다툼이 없도록 “소속기관 소재지”로 개선

※ (종전) 국내 주소지가 없는 경우, 소속기관 소재지 또는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중 납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지법 §89, 소법 §8, 소령 §5)

(2) 적용요령

• (종합ㆍ퇴직ㆍ양도 확정신고) ’20년 확정신고시 개정 납세지 적용. ’18년 이전 귀속분에 대한 수정ㆍ기한 후 신고 등은 종전규정 적용

• (부동산 매매차익ㆍ양도소득 예정신고) ’19. 12. 소득분ㆍ양도분*부터 개정 납세지 적용. ’19. 11. 이전 소득분ㆍ양도분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 납세의무 성립일: ’19. 12. 31.

※ 이 법 공포 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분에 대해, 공포 후 기한후신고ㆍ수정신고ㆍ경정청구 등의 경우 종전 납세지 규정 적용

2. 법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표준 명확화(법 §91, §103, §103의19 등)

(1) 개정내용

• 지방세법상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는 현행 과세표준 규정이 서로 다른 과세표준을 둘 수 있는 것으로 오해와 혼란을 초래하여, 법인세ㆍ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동일함을 법령상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상 불확실성 해소

(2) 적용요령

• 현행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

3. 개인지방소득세 무관할 신고 접수제도 도입(법 §93⑮, §95①, §96, §103의5①후단, §103의7①후단, §103의12⑤)

(1) 개정내용

• (취지) ’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시행 및 납세지 개정*에 따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어디서든 신고 가능토록 납세편의 개선

* ’19년까지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와 함께 어느 세무서에서나 신고 가능

• (내용)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관계없이 신고기한 내에 지자체에 접수된 신고서는 정상 신고로 처리될 수 있도록, 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무관할 신고접수 가능 규정 신설

※ (대상자)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종합ㆍ퇴직소득 확정신고, 양도소득 예정ㆍ확정신고, 비거주자 유가증권 양도소득 신고자

(2) 적용요령

• ’20.1.1. 시행하며, 시행 이후 신고(예정ㆍ확정ㆍ기한후ㆍ수정)하거나 경정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

※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이 아님에 유의, ’19년 이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라도 ’20.1.1.이후 신고시 무관할 신고 규정 적용

4. 소규모 사업자(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법 §95④ㆍ⑤)

(1) 개정내용

• (취지) ’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시행시, 국세(소득세)의 모두채움신고대상자인 소규모사업자에 대해 신고편의 제공

※ 국세청에서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2천4백만원 미만∼6천만원 미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게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모두채움신고서 발송

• (내용) 각 지자체는 소규모사업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안내시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한 신고서와 납부서를 제작ㆍ발송하고, 납세자가 세액의 수정 사항이 없어 동 신고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

(2) 적용요령

• ’20.1.1. 시행하며, 시행 이후 확정신고기간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

※ ’20. 5월 확정신고분부터 신고간소화 제도 적용

5.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등 규정 보완(법 §99)

(1) 개정내용

• (성실신고 확인제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11년 도입)

※ 납세자는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

• (성실신고 확인의무 위반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되 무신고(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둘 중 큰 금액의 가산세만 부과

⇒ 개인지방소득세 계산 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와 무신고(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모두 적용하도록 개정

(2) 적용요령

• 이 법 시행(’20.1.1.) 이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개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 개선(법 §101④)

(1) 개정내용

• (취지) ’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시행시에도 국세와 동일하게 소급공제 환급청구가 가능토록 납세자 권익보호

※ ’19년까지는 홈택스(국세)에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동시에 신고하여 개인지방소득세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미발생

• (내용) 신고기한까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도 국세와 동일하게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당초신고기한 내 신고시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 개선기한후 신고시에도 적용

(2) 적용요령

• 이 법 시행(’20.1.1.)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납세지에서 환급

7.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세율 조정(법 §103의3 ①)

(1) 개정내용(국세와 일치)

• 국내ㆍ해외주식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순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손익통산 허용하여, 국세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

※ 해외주식을 국외자산으로 별도 분류하였던 세율 조문 정비

(2) 적용요령

• 이 법 시행(’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중과 배제 규정 보완(법 §103조의3⑤)

(1) 개정내용(국세와 일치)

• 비사업용토지를 지정지역(투기지역) 공고 전에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지정지역 외 중과세율(1%p) 적용(2%p 중과 배제)

(2) 적용요령

• 이 법 시행(’20.1.1.) 이후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9.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및 신고간소화제도 도입(법 §103의5①ㆍ④ㆍ⑤, §103의7①ㆍ④ㆍ⑨ㆍ⑩)

(1) 개정내용

• (취지) 양도소득은 부동산 등 양도시에만 발생하는 1회성 세금으로 전자신고율이 낮아(15%) 지자체신고 시행시 납세자 불편 해소 필요

• (내용) 납세자의 신고행위 없이도 지자체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 발송, 납세자는 세액만 납부시 신고 간주토록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 국세보다 신고ㆍ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여 국세청으로부터 방문(우편)서면 신고자의 신고자료를 전산통보받아 지자체에서 납부서를 발송하고, 신고간소화 규정을 신설하여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시 신고 인정

(2) 적용요령

• ’20.1.1. 시행하며, 확정신고는 시행 이후 확정신고기간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예정신고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확정신고) ’20. 5월 확정신고분(’19년 귀속), (예정신고) ’20.1.1. 양도분부터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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