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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민법과 세법 실무 (12) - 명의신탁

by 삼일아이닷컴 2020. 4. 16.

‘민법과 세법 실무’ 시리즈 열두 번째 순서로, “명의신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과 관련 세법의 주요 내용 및 최신 판례를 정리해 보고, 마지막 부분에 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도서: <민법과 세법 실무>, 정진오ㆍ문정균, 삼일인포마인

 


1.민법의 내용

명의신탁의 개념

명의신탁이란 대내적으로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ㆍ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명의수탁자 앞으로 해두는 것, 즉 당사자간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 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제 강점기 때 종중 소유의 토지를 그 명의로 사정을 받을 수 없어 종원 명의로 사정ㆍ등기된 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어 명의신탁의 법리가 판례에 의하여 형성되었다.

이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신탁자는 목적물을 자신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다.

대외관계에서는 수탁자만이 소유자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수탁자의 일반채권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내지 경매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수탁자가 수탁재산에 대하여 한 처분행위 등은 완전히 유효하게 된다. 그리하여 취득자인 제3자가 선의이든 악의이든 권리를 취득한다.

 

명의신탁의 유형

가. 등기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의 유형으로 명의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인만이 명의수탁자에게 이전될 뿐이고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취득의 원인계약에 관여하지 않는 형태의 명의신탁을 말한다.

(1)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는 형식이다. 이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무효이므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유권은 신탁자가 가진다.

이 때의 물권자는 부동산의 등기명의자는 물론, 건물의 신축자와 같은 원시취득자와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한다.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더 이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때 신탁자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2) 삼자간 등기명의신탁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그 등기는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합의하에 이전하는 경우이다. 이때 명의신탁약정과 등기는 무효가 되어 부동산의 소유권은 전 소유자(매도인)가 가지므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명의신탁자 명의의 말소등기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전 소유자와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취득의 원인계약에 기하여 전 소유자로부터 급부받은 등기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명의신탁

다른 사람(명의수탁자)에게 위탁하여 명의수탁자가 계약당사자로서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경료하는 명의신탁을 말한다.

계약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명의신탁의 대상

명의신탁대상은 공부에 의하여 소유관계가 표시되는 재화로 등기ㆍ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재화와, 그러한 재화로 부동산 외에 선박, 자동차, 중기나 건설기계 등을 들 수 있다.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가. 명의신탁의 기본적 법률관계

명의신탁관계는 대내관계와 대외관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명의신탁의 대내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에 의하여 정해지고, 신탁계약의 기본은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는 것이다. 다만, 대외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가진다.

나.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부동산등기 명의신탁 약정과 그 등기에 기한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구분소유적 공유에서의 상호명의신탁, 조세포탈이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지 않은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이나,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유효하다.

다. 종중과 배우자의 명의신탁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라. 일반적 명의신탁

(1) 전형적 명의신탁(양자간 명의신탁)

부동산물권자로 등기된 자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이때의 물권변동은 무효이다. 수탁자 명의의 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

따라서 신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의 해지에 기한 이전등기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2) 중간생략 명의신탁(삼자간 명의신탁)

신탁자가 상대방과 물권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물권에 관한 등기는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수탁자 앞으로 하게 하는 경우, 이때도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경우 물권변동은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수탁자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법은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을 유효하다. 그 결과 매도인은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

(3) 계약명의신탁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 등기 및 물권변동은 유효하다. 따라서 선의인 경우에 수탁자는 완전한 물권을 취득한다. 이때 신탁자는 수탁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할 수 없다.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매매대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부동산 자체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즉,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제공한 매매대금 등의 급부는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고 수탁자는 신탁자의 손해 아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셈이 되므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악의인 경우에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소유권은 전 소유자(매도인)에게 복귀한다. 이에 따라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해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수탁자는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4) 상호명의신탁

부동산 1필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취득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은 편의상 1필지 전체에 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1필지 전체에 관하여 적법한 공유관계가 성립되어 그 공유지분등기는 내부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부분에 한하지 않고 그 전부에 관하여 유효하게 이전될 수 있다.

(5) 제3자에 대한 효력

명의신탁약정과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제3자로는 명의수탁자로부터 물권을 설정받거나 이전받은 자, 명의수탁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권리자나 가압류채권자, 그리고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차한 제3자와 같이 채권적 권리를 가진 자도 포함된다.

즉, 여기서 제3자란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 외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하고, 여기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 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며, 제3자의 선의ㆍ악의를 묻지 않는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 내지 승낙을 받아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제3자는 선ㆍ악의를 불문하고 당해 부동산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소득세법(양도소득세) 내용

부동산실명법 이전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

가. 유예기간내 명의신탁 해지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명의신탁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명의신탁이 해지되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명의수탁자가 여전히 소유자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한 명의신탁자는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에 의하면, 유예기간 내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그 명의로 찾아간 것은 이를 유상양도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9.9 선고, 93누23541 판결).

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이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우리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참조),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3.9.24 선고, 93누517 판결).

 

부동산실명법 이후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

가. 유예기간 경과후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소유권 환원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부동산실명법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므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9.6 선고, 2002다35157 판결).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제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여전히 전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 따라서 매도인이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구하여 매도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도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

나. 양자간 명의신탁재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1) 원 칙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ㆍ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상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대법원 2000.10.6 선고, 2000다32147 판결).

(2) 예 외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양도주체는 명의수탁자이지 명의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자가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9.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다. 삼자간 명의신탁재산의 매도인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한 이상 명의신탁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한 매도인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후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명의신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0.27 선고, 2016도43091 판결).

라.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

(1)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판례에 의하면, 전 소유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았다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되지만, 몰랐다면 물권변동이 유효하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선의인 경우) 매도인과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인과 수탁자 관계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유상양도에 해당된다.

(2)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반면, 계약상대방이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악의인 경우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그 효력을 상실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전 소유자에게 복귀한다. 따라서 전 소유자는 수탁자에게 원인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매도인으로부터 당초 수탁자 앞으로 넘어간 등기가 사법상 무효이더라도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3) 양도시기 판정

이 경우에 과연 양도의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①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자산의 유상양도가 있었다고 볼 것인가, ② 매도인으로부터 신탁자 명의로 재차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때 양도행위가 있었다고 볼 것인가는 학설상 대립이 있다.

한편, 무효사실이 밝혀진 후에 계약상대방인 매도인이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 대신 명의신탁자가 그 계약의 매수인으로 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함으로써 부동산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명의신탁자는 당초의 매수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매도인에 대하여 별도의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3.9.5 선고, 2001다321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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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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