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월 27일 월요일은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아래에서는 2020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국세청).
1.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종 전 |
개 정 |
□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
□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
o (원칙) 신청일부터 3일 이내 |
o 신청일부터 2일 이내 |
o (예외)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
o (좌 동) |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20.7.1.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주소지 사업장의 주소지 변경시 사업장 자동 정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종 전 |
개 정 |
□ 다음 각 호의 사항 변경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 |
□ 주소지 변경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없이 자동 정정 허용 |
o 상호 변경 |
o (좌 동) |
o 상속에 따른 사업자 명의 변경 |
o (좌 동) |
o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경 등 |
o (좌 동) |
o 사업장 이전 |
o (좌 동) |
o <신 설> |
o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주소지 이전 시 사업장도 함께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없이 사업장 이전 허용 |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20.2.11.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3. 부동산신탁 납세의무자 규정 보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종 전 |
개 정 |
□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시 납세의무자 |
□ 도시정비사업 등에 관한 납세의무자 변경 |
o (원칙) 위탁자 |
o (좌 동) |
o (예외) 수탁자 - 담보신탁으로서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
o (좌 동) |
<추 가>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지정개발자로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20.1.1.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분부터 적용
4.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용역에 투자자문업 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종 전 |
개 정 |
□ 국내에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외화획득 재화ㆍ용역은 영세율 적용 o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상호주의를 적용 - 전문서비스업* * 법무(변호사, 변리사, 법무사업), 회계 및 세무(회계사, 세무사업), 광고업, 시장조사업, 경영컨설팅업 -사업지원서비스업* * 인력공급ㆍ고용알선업, 사무지원서비스업 등 |
□ 상호주의 적용대상 추가 |
<추 가>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 |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20.7.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가의 지급방법 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종 전 |
개 정 |
□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가의 지급방법 |
□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가의 지급방법 추가 |
o 국외의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 |
o (좌동) |
o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 |
o (좌동) |
<추 가> |
o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결제 |
<추 가> |
o 비거주자가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 |
<추 가> |
o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를 직접 송금 받아 외화예금계좌로 예치 ※ 기존예규(재소비46015-41,2002.2.8. 부가 46015-494,2001.3.14. 부가가치세과-200, 2009.1.14.) |
6.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7호, 제36조 제1항 제7호)
종 전 |
개 정 |
□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 |
□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확대 |
o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ㆍ산후조리ㆍ보육 용역 |
o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ㆍ산후조리ㆍ보육 용역 추가 |
□ 면세하는 교육용역 |
□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확대 |
o 다음의 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ㆍ기술을 가르치는 것 - 사회적기업 |
o (좌 동) |
<추 가> |
- 사회적협동조합 |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20.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0호ㆍ제10호의2)
종 전 |
개 정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명확화 |
o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
o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o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관리사업 |
8. 수입하는 항공기부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종 전 |
개 정 |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확대 |
o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제1호~제22호) - 항공기의 제작ㆍ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내생산이 곤란한 것으로 확인하는 것(제9호) |
o (좌 동) |
<추 가> |
o 항공기의 제작ㆍ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부분품(제8호) |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20.2.11.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9.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장애인용품에 대한 정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2의2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4 및 별표 10의2 신설)
종 전 |
개 정 |
□ 수입 시 면세되는 장애인용품 |
□ 수입시 면세되는 장애인용품 관련조항 정비 |
o 장애인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ㆍ제조된 물품 중 |
o (좌 동) |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
- 관세의 기본ㆍ협정세율이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것으로서 |
o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70개 명시 |
o 「장애인보조기기법」, 「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품목 66개 명시 - 팔보조기, 청각보조기기, 보청기, 인공달팽이관 장치 추가 - 시각장애인용 4트랙 녹음기, 전신보조기, 특수보조기, 청력 훈련용 전화기 삭제 |
□ 국내공급 시 영세율이 적용 되는 장애인용품 |
□ 장애인용품 조항 정비 및 세부품목 시행규칙 위임 |
o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등 총 23개 |
o 「장애인보조기기법」 제3조에 따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 「장애인보조기기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 32개 명시 ㆍ 청각 보조기기 추가 |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20.7.1. 이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10.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종 전 |
개 정 |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이자율 *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 중 임대보증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 일수/365 × 이자율 |
□ 이자율 인하 |
o 연 2.1% |
o 연 2.1% → 1.8%(△0.3%p)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11.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종 전 |
개 정 |
□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예외적으로 허용 |
□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사유 추가 |
o 위탁 또는 대리판매의 경우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
o (좌 동) |
o 수용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 해당사업의 시행자 명의 등 |
o (좌 동) |
<추 가> |
o “합병기일~합병등기일”의 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 허용 * 합병 이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 |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20.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슈앤포커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주의 주제어]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 (0) | 2020.04.22 |
---|---|
7월부터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가 시행됩니다.(6월 1일까지 신청 후 선정) (0) | 2020.04.21 |
민법과 세법 실무 (12) - 명의신탁 (0) | 2020.04.16 |
5월 4일(월요일)은 2019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0) | 2020.04.14 |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4월 27일(월)까지(코로나19 피해 법인 신고기한 연장 등 적극지원) (0) | 2020.04.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