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7월부터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가 시행됩니다.(6월 1일까지 신청 후 선정)

by 삼일아이닷컴 2020. 4. 21.

 

 

국세청은 2020년 7월부터 중소규모기업이 세무검증 및 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혁신 중소기업, 4차 산업 관련 기업 및 뿌리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합니다.

법인세 세무쟁점 사전검토,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상 혜택 안내, 세무상 애로사항 해결 등 세무컨설팅을 1~2년간 지원하며, 연 1회 정기 세무컨설팅 및 수시 컨설팅도 진행 가능합니다(출처: 국세청).

 

 

 

 

1.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는 무엇인가요?

□ (제도개요)중소규모기업이 세무검증ㆍ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추진배경)중소기업 현장간담회에서 주기적인 세무컨설팅이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납세자 건의가 있어 효과적인 세정지원방안에 대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중소기업이 세무처리나 신고가 어려운 사유로 세법이 자주 바뀌어 이해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전문 세무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세무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소통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2.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대상)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

• 신청기업 중 혁신 중소기업, 4차 산업 관련기업 및 뿌리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합니다.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우선 선정순위 >

• (1순위) 혁신 중소기업, 4차산업 관련기업, 뿌리기업, 벤처기업

• (2순위) 조사모범납세자로 지정되어 우대기간 중에 있는 법인

• (3순위)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 모범납세법인(최근 1년 이내)

• (4순위) 세금 납부를 통해 적립된 세금포인트가 많은 법인

• (5순위) 내부세무통제기준이 우수하게 갖춰진 법인

□ (신청기간 및 방법) 세무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2020.5.1.(금)~6.1.(월)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서, 사업현황 및 조직ㆍ출자 관계 설명자료, 기타 심사에 참고가 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컨설팅 대상 선정) 신청법인에 대해 내부선정기준*에 따라 서면심사를 거쳐 협약체결 여부를 2020.6.30.(월)까지 결정ㆍ통보합니다.

* 납부 성실도, 세무조사결과, 법령 준수성 등 검토

 

3. 성실납세협약제도와 어떻게 다르나요?

□ (신청대상 확대)수입금액 300억~1,500억원 미만 법인에서 100억~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였으며,

* 신청대상 : (종전) 300억~1,500억원 11천개 → (개선) 100억~1,000억원 33천개

• 기존 성실납세 협약법인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로 흡수하되, 협약기간(3년), 혜택 등은 그대로 유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선정심사기준 완화)내부세무통제기준*, 사업의 계속성 등 요건을 제외하여 중소규모법인과 신규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 납세의무가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되는지를 가늠할 내부 통제기준 및 절차

• 혁신중소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하여 세무업무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 (컨설팅 기간 단축)컨설팅 기간을 3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이 세무컨설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수입금액 100억~500억원 1년간, 500억~1,000억원 2년간 세무컨설팅 지원

□ (성실신고 검증 선택)경우에 따라 부담으로 느낄 수 있는 성실신고 검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하여 컨설팅 부담을 축소하였습니다.

 

4.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 (컨설팅 기간)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500억원 미만은 1년간, 500억~1,000억원 미만은 2년간 세무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세무컨설팅)정기 세무컨설팅은 연 1회 실시하되,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도 세무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컨설팅 대상연도) 컨설팅 시점에서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사업연도*에 대해서만 확인ㆍ검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20.5월 신청법인 : 100억~500억원 ’20사업연도, 500억~1,000억원 ’20~’21사업연도

- 다만, 기업이 컨설팅 시점에서 신고기한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대해 세무컨설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주요 지원내용) 기업이 공개하거나 전담팀이 제시한 세무쟁점을 신속ㆍ정확히 해결하고, 세법에서 정한 절차 또는 규정에 따른 성실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며,

- 세무문제 외에도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상 혜택을 찾아 안내해주는 등 맞춤형 절세팁도 제공합니다.

□ (성실신고 검증) 컨설팅 대상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성실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는 간편조사 수준의 성실신고 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Issue & Focus

국세청은 2020년 7월부터 중소규모기업이 세무검증 및 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혁신 중소기업, 4차 산업 관련 기업 및 뿌리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합니다. 법인세 세무쟁점 사전검토,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상 혜택 안

www.samili.com

 

 

☞ 뉴스레터 신청하기

 

삼일: 세무 자료실

매주 메일링 서비스로 찾아가는 뉴스레터 뉴스레터는 한 주 동안의 주요 업데이트 자료를 제공합니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시고 매주 월요일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고객님의 정보는 당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됩니다. ※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

www.samili.com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