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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금주의 주제어]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

by 삼일아이닷컴 2020. 4. 22.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은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출처: 국세청).

 

 

 

 

1. 법인세의 신고ㆍ납부

(1) 신고ㆍ납부대상 외국법인

•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 등에 대하여,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인세법 제6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이라 함) → 신고납부ㆍ종합과세

②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으나 위 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 → 원천징수ㆍ신고납부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이 없더라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등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대상 소득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만 종합과세되므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은 원천징수ㆍ분리과세되므로 신고납부대상소득이 되지 아니합니다.

• 그러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신고납부ㆍ종합과세 되며, 부동산등양도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고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만이 신고납부대상소득이 됩니다.

(3) 신고기한

• 신고납부대상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 또는 중간예납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4) 신고기한의 연장

가. 법인세법상 신고기한의 연장

•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이 본점 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 연장 승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얻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

구분

내용

연장승인신청기한

해당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

제출기관 및 승인기관

관할세무서장

제출서류

사유서 및 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서

이자상당액

기한연장일수* × 2.1%/365(366)*

* 기한연장일수: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연장승인을 받은 날까지의 일수. 다만, 연장승인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경우는 그 날까지의 일수임(2020.2.11. 이후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5) 법인세 신고 시 제출서류

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시에는 기장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②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③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④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현금흐름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법인에 한함)

• 과세표준신고서에 필수적 서류(위의 ①ㆍ②)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고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대표자의 서명날인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한편, 외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시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등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관련점 경비 배분계산서 등

•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본점 및 지역통할점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경비 중에서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 있는 경비를 국내사업장의 과세소득계산 시 손금에 계상한 외국법인은 다음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고시 제2018-38호, 2018.9.1.)

①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별지 제1호 서식)

② 배분대상 공통경비명세 및 입증자료(손익계산서 등)

③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명세 및 입증자료(통합손익계산서 등)

④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조직도, 부서별 업무분장규정 등 본점의 공통경비 배분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다.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

•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경우에는 각종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및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6) 납 부

• 외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당해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할 법인세액(가산세 및 감면분에 대한 추가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 이내에 다음과 같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 초과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때 → 그 세액의 50/100 이하인 금액

(7) 불성실하게 결산 또는 신고ㆍ납부할 경우의 불이익

가. 가산세 부담

• 미달하게 신고한 과세표준 중 부당한 신고위반과 단순 신고위반으로 구분하여 부당한 신고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중과합니다(특히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의 경우 60%).

• 또한 자진납부기한으로부터 고지일(또는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리 9.13% (1일 10만분의 25*의 율)를 적용하여 계산한 미납부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2019년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신고ㆍ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나. 상여 등의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추가부담

•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부실경비 및 가공원가 등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의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또한 그 소득처분에 있어서도 이를 귀속자(불분명한 경우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하여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 불성실신고법인은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

• 납세자가 매년 정부에 제출하는 법인세신고서와 그 부속서류(재무상태표, 손익 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의 모든 신고내용은 각 계정과목별로 분류되어 국세청의 전산자료로 입력되고 있으며, 이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모든 법인에 대한 신고성실도를 평가하여 불성실신고법인으로 분류된 법인은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정밀조사를 받게 됩니다.

 

 

2.손익의 구분계산

• 법인세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외국법인은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바,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손금과 그 공통손금에 대응하는 공통익금은 구분 계산하여야 하며 법인세 신고 시에는 관련되는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ㆍ첨부하여야 합니다.

(1) 구분경리

•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익금과 손금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를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 또는 수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예외로 합니다.

(2) 공통손익의 구분계산

가. 공통손익의 범위

• 공통손익은 구분경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사업연도 중에는 이를 사업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계정과목에 기장하였다가 결산 시 구분계산방법에 따라 감면사업 및 기타사업의 손익으로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 공통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개별손익이 아닌 것으로 합니다.

•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합니다.

나. 구분계산의 기준

•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익금은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3. 법인세의 계산

(1) 산출세액의 계산

•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5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18.1.1.이후 법인세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과 신설외국법인 및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사업연도가 1년이 되지 않는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거하여 계산하며, 이때의 월수 계산은 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합니다.

법인세산출세액 =(과세표준 × 12/사업연도월수 × 세율) × 사업연도월수/12

(2) 면제세액의 계산

가. 면제세액의 계산

•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면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제소득에 대한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제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합니다.

법인세 면제세액 = 산출세액 × 면제소득/법인세과세표준

• 면제세액은 다음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면제세액은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음. 즉 과면세제표소준득 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함

-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에서 공제한 비과세소득ㆍ이월결손금(또는 소득공제액) 등 공제액이 있는 때에는 면제소득은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① 공제액 등이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액 전액

② 공제액 등이 면제사업에서 발생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나. 면제소득과 비과세소득

1) 면제소득

•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감면되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표준에 산입한 후 산출세액에서 '면제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형식을 취합니다.

2) 면제소득과 비과세소득

•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비과세소득과 전액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소득이 비과세소득과 면제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되는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으나,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구분의 실익이 있는 것입니다.

<면제소득과 비과세소득>

구분

비과세소득

면제소득

과세표준 산입여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며,
과세표준에 불산입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출세액 계산후
면제소득에 해당되는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신청

신청 불필요

면제신청을 요하는 경우가 있음

다.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면제소득

•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외국법인 등의 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 등으로 취급하여 과세표준계산 시에 국내원천소득금액으로부터 공제하면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조세조약상 원천지국이 조세를 일부 경감하도록 규정된 경우에 면제세액의 계산이 문제됩니다.

1)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법인이 한국에 원천이 있는 이자ㆍ배당 또는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을 위하여 적용될 세율은 해당 조세조약에서 규정된 제한세율을 한도로 합니다.

• 그러나 외국법인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과 이들 투자소득(배당ㆍ이자ㆍ사용료)이 실질적으로 관련(귀속)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과 종합하여 국내세법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과세제한

• 우리나라가 태국ㆍ방글라데시ㆍ필리핀ㆍ스리랑카ㆍ파키스탄ㆍ미얀마 등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소득원천지국의 과세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들 국가의 법인이 우리나라로부터 국제운수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세액은 당해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제한

• 우리나라가 오스트리아와 체결한 조세조약 제13조에서는 양도 직전 2년 동안 어느 때에 한국법인의 자본을 25% 이상 소유한 오스트리아 거주자가 그 한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소득은 한국에서 양도소득(차익)의 10% 범위 내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우리나라가 파키스탄 등과 체결한 조세조약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으니 각국의 조세조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세액공제

• 외국법인이 부담할 법인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에 그 산출세액에서 면제소득 및 감면소득에 대한 세액을 면제 또는 감면하고 다시 세액공제를 한 금액입니다.

가.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외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국내에 가지고 있는 사업용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액에 재해상실비율(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국내자산가액이 토지를 제외한 상실 전 국내사업용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허용문제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액공제는 외국법인에게는 대부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그 이유는 법인세법에서 외국법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허용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해당 세액공제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금주의 주제어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은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출처: 국세청). •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 등에 대하여,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인세법 제6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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