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재소득-169, 2020.04.03
【질의】
퇴직소득을 정산하는 경우 이연한 퇴직소득세로서 실제 납부하지 않은 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며, 해당 이연퇴직소득이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본문외 각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경정청구 환급세액 계산 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에는 이연퇴직소득세는 제외하는 것임.
또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포함한 퇴직소득세액 정산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연퇴직소득세액이 경정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정산 대상이 되는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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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Issue & Focus
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Issue & Focus 퇴직소득을 정산하는 경우 이연한 퇴직소득세로서 실제 납부하지 않은 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는지 여부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며 퇴직소득세액 정산으로 변경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재통보하는 것임2020-04-16 오전 10:10:00 【문서번호】재소득-169, 2020.04.03【질의】 퇴직소득을 정산하는 경우 이연한 퇴직소득세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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