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는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1) 주택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개정사항을 임대사업자 우대과세* 조건에 반영
* 임대사업자가 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되는 필요경비율(50%→60%) 및 소득공제금액(200만원→400만원) 우대 적용
• 기존의 연 5% 이하의 임대료 인상 조건 외에, 1년 이내 再증액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전환기준*을 명시했다.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 시 연 4.25%(한국은행 기준금리 0.75%+3.5%) 이내
(2) 외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받을 경우, 연장된 기간의 이자율을 환급금* 발생 시 적용하는 이자율(연1.8%) 수준으로 인하
* 납세의무 이상으로 부과되어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
• 기존에는 해외에 있는 본점의 결산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받았을 경우, 고율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이자율(연9.1%)을 적용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정해진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더 적게 납부하였을 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
(3) 비사업용 토지, 투기지역 내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법적 근거 없이 확정신고* 기회가 부여되었으나, 이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
* 자산을 2회 이상 양도 시 예정신고를 하면서 세액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못한 경우, 이를 수정하여 신고하는 제도
(4)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해주어야 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규정 개선
* 국세의 경우 ‘원천징수’에 해당(예시: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는 회사가 해당 근로자가 납부할 세금을 미리 대신 납부 하는 제도)
•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소득세 납세지를 소득세법ㆍ법인세법의 납세지를 따르면서도 특별징수분 납세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同法 시행령이 환급지를 규정하면서 소득세법ㆍ법인세법의 납세지로 규정할 뿐 특별징수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아, 특별징수의 경우 납세지와 환급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이를 특별징수분 납세지로 일치시키도록 개선했다.
* 예를 들어, 사업장이 청주시에 있는 A씨의 경우 특별징수 되는 근로소득 납세지는 청주시이나, 환급지를 기존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상의 납세지로 본다면 본점소재지가 있는 천안시가 될 수도 있음(납세지와 환급지가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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