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주택임차인 보호와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同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4.21))

by 삼일아이닷컴 2020. 4. 29.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는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1) 주택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개정사항을 임대사업자 우대과세* 조건에 반영

* 임대사업자가 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되는 필요경비율(50%→60%) 및 소득공제금액(200만원→400만원) 우대 적용

• 기존의 연 5% 이하의 임대료 인상 조건 외에, 1년 이내 再증액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전환기준*을 명시했다.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 시 연 4.25%(한국은행 기준금리 0.75%+3.5%) 이내

 

(2) 외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받을 경우, 연장된 기간의 이자율을 환급금* 발생 시 적용하는 이자율(연1.8%) 수준으로 인하

* 납세의무 이상으로 부과되어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

• 기존에는 해외에 있는 본점의 결산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받았을 경우, 고율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이자율(연9.1%)을 적용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정해진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더 적게 납부하였을 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

 

(3) 비사업용 토지, 투기지역 내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법적 근거 없이 확정신고* 기회가 부여되었으나, 이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

* 자산을 2회 이상 양도 시 예정신고를 하면서 세액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못한 경우, 이를 수정하여 신고하는 제도

 

(4)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해주어야 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규정 개선

* 국세의 경우 ‘원천징수’에 해당(예시: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는 회사가 해당 근로자가 납부할 세금을 미리 대신 납부 하는 제도)

•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소득세 납세지를 소득세법ㆍ법인세법의 납세지를 따르면서도 특별징수분 납세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同法 시행령이 환급지를 규정하면서 소득세법ㆍ법인세법의 납세지로 규정할 뿐 특별징수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아, 특별징수의 경우 납세지와 환급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이를 특별징수분 납세지로 일치시키도록 개선했다.

* 예를 들어, 사업장이 청주시에 있는 A씨의 경우 특별징수 되는 근로소득 납세지는 청주시이나, 환급지를 기존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상의 납세지로 본다면 본점소재지가 있는 천안시가 될 수도 있음(납세지와 환급지가 불일치)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Issue & Focus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는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출처 : 행정안전부) (1) 주택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개정사항을 임대사업자 우대과세* 조건에 반영 * 임대사업자가 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되는 필요경비율(50%→60%) 및 소득공제금액(200만원→400만원) 우대 적용 • 기존의 연 5% 이하의 임대료 인상 조건 외에, 1년 이내 再증액을

www.samili.com

 

 

 

☞ 뉴스레터 신청하기

 

삼일: 세무 자료실

매주 메일링 서비스로 찾아가는 뉴스레터 뉴스레터는 한 주 동안의 주요 업데이트 자료를 제공합니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시고 매주 월요일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고객님의 정보는 당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됩니다. ※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

www.samili.com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