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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금주의 주제어] 상호합의절차

by 삼일아이닷컴 2020.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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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OECD가 작성한 BEPS 프로젝트(소득이전 및 세원잠식 방지 프로젝트)가 승인됨에 따라 국제거래를 둘러싼 국가간 조세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가간 조세경쟁은 납세자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국제거래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를 초래하여 국제거래와 무역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조약에 의하여 인정된 국제적 이중과세의 해결수단인 상호합의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의 개요와 신청방식, 주의할 점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출처: 국세청).

 

 

 

1. 상호합의절차란 ?

• 상호합의절차란 조세조약의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권한있는 당국과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 상호합의절차는 납세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며 납세자는 서면으로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우선 해당 개시신청이 상호합의절차 개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그 결과 개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체약상대국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다. 체약상대국이 우리측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요청에 동의하는 경우 양 당국은 협의절차에 착수하고 그 협의결과에 따라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 등을 해소하게 된다.

• 이러한 상호합의 결과는 유사 쟁점사안의 선례가 되지 않으며, 동일한 납세자의 다른 과세사안에 대한 구속력도 없다.

 

2. 상호합의절차의 신청

(1) 대상조세

• 상호합의절차는 개별 조세조약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에 따른 제도로서, 개별 조세조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조세를 대상으로 하며, 따라서 대상조세의 범위는 개별 조세조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다만 대부분의 조세조약이 소득세, 법인세 및 주민세 등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와 자본 또는 자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대상으로 하므로, 상호합의절차 또한 상기의 조세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신청인

• 우리나라의 국민ㆍ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 등이 있는 경우, 개별 조세조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측 권한 있는 당국(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 종전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없었으나, 2016년 12월 국조법 해당조항의 개정에 따라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도 우리측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3) 신청 사유

•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이하 3가지이다.

① 조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 예를 들어 특수관계자 간 국제거래에서 설정한 거래가격이 제3자간 적용되는 정상가격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과세관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그 과세조정에 따라 경제적 이중과세를 부담하게 된 납세자는 양 과세당국이 협의하여 경제적 이중과세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납세자의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은 일반적으로는 이중과세가 있는 경우 그 이중과세의 해소를 목적으로 제기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중과세가 없는 과세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이 조세조약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라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이 가능하다.

•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이 확정되어 고지되지는 않았으나 향후에 고지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납세자는 확정처분 전이라 하더라도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위 개연성은 단순한 과세가능성 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과세예고통지 등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관련 세목과 세액에 대해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4) 권한 있는 당국

• 우리나라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는 자(국세청장)를 말하며, 체약상대국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에서 권한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① 조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②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③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 상기 권한 있는 당국은 체약상대국과의 협의를 통해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합의를 도출하거나,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를 해소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5) 개시제한 사유

• 납세자로부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을 받은 권한 있는 당국은 해당 신청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다.

①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② 조세조약상 신청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③ 납세자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④ 과세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신청한 경우

• 예를 들어 납세자가 조세조약 발효 전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거나, 또는 조세조약의 효력 상실 이후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하지 않는다.

• 납세자의 신청이 위의 개시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상호합의 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혹은 과세당국이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합리적 조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지 않는다.

•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우리측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사실을 신청인 및 체약 상대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6) 신청 기간

•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은 과세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과세사실을 안 날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상호합의절차의 신청기간은 국내법상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정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

• 개별 조세조약에서 신청기간을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소 3년의 신청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7) 신청 시 제출할 서류

•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하는 납세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서

②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과 관련된 결산서 및 세무신고서

③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국외 특수관계인이 불복쟁송을 제기한 경우 그 불복쟁송 청구서

• 이외에도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서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자료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① 과세예고통지서, 납세고지서, 경정청구 거부 시 경정청구서 및 거부처분통지서류 등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 신청대상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적용대상 조세조약 및 관련 조항에 관한 설명자료

③ 과세내용 요약, 과세대상기간에 대한 체약상대국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과세대상거래의 사실관계, 납세자가 해당 과세처분이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근거 및 해당 과세처분에 대한 신청인 또는 관련 국외 특수관계자의 입장에 대한 설명 자료를 포함한 납세자 의견서

④ 상호합의 대상이 되는 과세의 고지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납부확인서

⑤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를 신청하였거나 신청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 사본

⑥ 국내 또는 국외에서 상호합의 이외의 권리구제절차를 신청하였거나 신청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 및 결정서 사본(불복쟁송 청구서 이외의 서류에 한함)

⑦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전분쟁해결절차를 경유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그 신청서 및 결정서 등 관련 자료의 사본

• 신청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8) 개시여부 검토

•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서를 수령한 권한 있는 당국은 해당 신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1차적으로 검토하여, 상호합의절차의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9) 개시신청의 접수처

•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서는 서면으로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국제조세협력팀) 또는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에 접수하면 된다.

 

3. 상호합의절차의 진행 및 종결

(1) 개시

• 적법한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이 있고 법령상 개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측 권한 있는 당국은 체약 상대국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다. 반대로 체약 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우리측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할 수도 있다.

• 우리측 권한 있는 당국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체약상대국에 통보한 날, 우리측 권한 있는 당국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통보받은 날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이 된다.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절차 개시통보서에 의거하여 그 사실을 신청인에 통보할 수 있다.

(2) 진행

•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면 우리측 권한 있는 당국은 서면회의 또는 대면회의를 통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를 진행한다. 개별 조세조약은, 양국이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한 경우 반드시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하여 이중과세 등을 해소할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양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 사안의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상호합의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다만 납세자가 고의적으로 자료제출을 지연하여 상호합의절차의 진행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경우 우리측 권한 있는 당국이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필요한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납세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다만 권한 있는 당국이 납세자의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 납세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권한 있는 당국에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사전상담의 대상에는 대상조세 해당여부, 신청인 적격, 신청기간 기산일 및 종료일, 상호합의 대상금액의 확정, 대응조정의 방식 등 상호합의절차와 관련한 모든 내용이 포함된다.

(3) 종료

•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절차를 진행하여 그 협의결과를 도출하고 그 도출된 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의한 날을 말한다.

• 그 외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확정판결일,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신청인이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그 신청철회일 등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에 해당된다.

(4) 국내법적 소송절차와의 관계

• 상호합의절차는 국내법적인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된다. 상호합의절차 이외에 국내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그 심사ㆍ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기한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심사ㆍ심판 및 행정소송의 청구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심사ㆍ심판청구의 결정기간에도 산입되지 않는다. 지방세의 경우에도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로부터 종결일까지의 기간은 지방세기본법 상의 심사ㆍ심판청구의 청구기간과 결정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 예를 들어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 후 소송제기기간인 90일이 만료되기 이전에 상호합의가 개시되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종결된 경우, 소송제기기간은 상호합의 개시일부터 종결일까지 진행되지 않고 정지되므로 그 남은 소송제기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행정적 권리구제수단과의 관계

•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과세전적부심사가 있는 경우에도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이 가능하다.

(6) 징수유예 등의 적용 특례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시작된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이는 상호합의절차의 상대방인 체약상대국이 징수유예와 체납처분유예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납세자가 우리 측에 상호합의와 함께 고지유예 등을 신청했더라도 상대방 국가가 상호합의절차의 진행 중에 고지유예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납세자에게 고지유예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 고지유예나 분할고지의 결정이 있었다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합의 결과에 따른 세액을 고지한다.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의 경우에도 상호합의절차 종결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유예된 세액을 징수한다.

• 고지유예 등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① 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 ② 국세청장이 발행한 상호합의절차 개시통보서 사본을 갖추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고지유예 또는 분할고지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다만 다음의 3가지 경우에는 고지유예 등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고지유예 등이 이미 허용된 경우라도 즉시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세액 및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① 신청인이 과거에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신청인이 국조법 제11조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조세채권이 일실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 징수유예와 체납처분유예 허용 이후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유예된 세액을 납부할 때는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가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자상당 가산액 계산시 납부지연가산세율이 적용되며, 유예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국세환급가산금이자율이 적용된다.

(7) OECD 모델조세조약 상 중재제도 도입 여부

• 현행 국조법 및 개별 조세조약은 OECD 모델조세조약 상의 강제중재제도 또는 이에 준하는 중재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4.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1) 결과의 시행

• 과세당국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부과처분, 경정결정 또는 그 밖의 세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반면 외국 과세당국이 과세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경정청구가 필요하다. 체약상대국이 과세한 사안의 경우에는 상호합의 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가 그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에 상호합의 종결통보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경정청구 하여야 한다.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2) 시행기한

• 체약 상대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시작된 경우,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상의 부과제척기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까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

• 즉, 국세기본법 상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과 상호합의에 통해 합의에 도달한다면 그 상호합의절차 종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합의내용에 부합하는 처분이 가능하다. 소득세 및 법인세에 부과되는 지방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된다.

 

관련 컨텐츠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3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 등의 적용 특례】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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