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번 6. 1.(월)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 30.(화)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이번 주에는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및 확정신고시 제출서류와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외부조정대상자의 구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출처: 국세청).
1. 종합소득세 계산구조(2019년 귀속 기준)
종합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 기준경비율신고자 >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 신고시 >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1/2) < 단순경비율신고자 >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등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 ※ 종합소득세율
|
총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총결정세액 ※ 세액공제감면 : 전자신고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등 |
납부할세액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② 인적공제 등 각종공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공 제 내 용 |
증 빙 서 류 |
장애인공제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수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소득공제 |
수급자증명서 |
동거입양자 기본공제 |
입양관계증명서 |
국민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공제*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증명서 |
기부금공제 |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 |
* 표시된 공제의 경우 그 불입액 등이 신고안내문 또는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금액과 일치하는 경우는 서류 제출 불필요
③ 장부에 의한 신고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고,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는 조정계산서도 첨부하여야 함
* 다만, 간편장부신고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
3. 종합소득세 신고 증빙서류 전자제출
• 신고서를 정상적으로 전자신고한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증빙서류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전자제출 할 수 있음
• 신고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또는 납세자가 전자제출 할 수 있음
*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세무대리인과 납세자 모두 제출 가능하며, 납세자가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납세자만 증빙서류 제출 가능
※ 홈택스 - [신고/납부] - [신고부속서류 제출] - 신고일자, 세목(종합소득세),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 → 조회목록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할 신고서 선택 후 [제출하기] 클릭
4, 간편장부대상자ㆍ복식부기의무자ㆍ외부조정대상자의 구분
(1) 간편장부대상자
① 해당 과세기간(2019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2018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 종 별 |
기준수입금액 |
가. 농업 및 임업,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 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업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3억 원 |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 내 고용활동 |
7천5백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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