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금주의 주제어] 종합소득세 신고

by 삼일아이닷컴 2020. 5. 18.

 

2019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번 6. 1.(월)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 30.(화)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이번 주에는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및 확정신고시 제출서류와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외부조정대상자의 구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출처: 국세청).

 


 

 

1. 종합소득세 계산구조(2019년 귀속 기준)

종합소득금액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 기준경비율신고자 >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 신고시 >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1/2)

< 단순경비율신고자 >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등

산출세액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

※ 종합소득세율

 

총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총결정세액

※ 세액공제감면 : 전자신고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등

납부할세액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② 인적공제 등 각종공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공 제 내 용

증 빙 서 류

장애인공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수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소득공제

수급자증명서

동거입양자 기본공제

입양관계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공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증명서

기부금공제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

* 표시된 공제의 경우 그 불입액 등이 신고안내문 또는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금액과 일치하는 경우는 서류 제출 불필요

③ 장부에 의한 신고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고,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는 조정계산서도 첨부하여야 함

* 다만, 간편장부신고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

 

3. 종합소득세 신고 증빙서류 전자제출

• 신고서를 정상적으로 전자신고한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증빙서류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전자제출 할 수 있음

• 신고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또는 납세자가 전자제출 할 수 있음

*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세무대리인과 납세자 모두 제출 가능하며, 납세자가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납세자만 증빙서류 제출 가능

※ 홈택스 - [신고/납부] - [신고부속서류 제출] - 신고일자, 세목(종합소득세),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 → 조회목록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할 신고서 선택 후 [제출하기] 클릭

 

4, 간편장부대상자ㆍ복식부기의무자ㆍ외부조정대상자의 구분

(1) 간편장부대상자

① 해당 과세기간(2019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2018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 종 별

기준수입금액

가. 농업 및 임업,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 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업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3억 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 내 고용활동

7천5백만 원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samili.com/opt/thisweek/view.asp?searchword=&bbs_code=101&idx=33698&page=

 

www.samili.com

 

☞ 뉴스레터 신청하기

 

삼일: 세무 자료실

매주 메일링 서비스로 찾아가는 뉴스레터 뉴스레터는 한 주 동안의 주요 업데이트 자료를 제공합니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시고 매주 월요일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받아보�

www.samili.com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