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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6월 1일까지입니다.(코로나19 직접피해자는 신고납부기한 3개월 연장)

by 삼일아이닷컴 2020. 5. 13.

2019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이번 6월 1일(월)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홈택스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의 양도관련 상세정보를 제공하며, 납세자가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채워주고,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 클릭 한 번으로 지방소득세까지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환자ㆍ격리자 등 직접피해 납세자는 신고ㆍ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되며, 간접피해 납세자는 신청에 의해 신고ㆍ납부기한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국세청).

 


1. ’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6월 1일까지 하세요.

□ (신고ㆍ납부) 2019년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국내ㆍ외 손익 합산)이 발생한 납세자는 6. 1.(월)까지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상) 올해 신고대상 인원은 2만 4천 명(부동산 등 1만 8천 명, 파생상품 6천 명)으로 전년 신고대상(2만 9천 명)에 비해 약 18% 감소하였습니다.

• 금년부터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납세자 본인명의 스마트폰으로 신고 안내문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안내 서비스를 최초로 시행하고,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전송이 실패한 경우에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 (신고)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5. 1.(금)부터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가능 시간: 매일 06:00∼24:00, 파생상품은 모바일 손택스로도 가능

•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와 취득세 등 필요경비 자료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고, 최근 5년간 감면내역* 등 신고 도움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8년 자경 등 감면한도는 감면합계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임

 

2. 편리한 전자신고,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전자신고 도움자료 제공(기존)

□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포털에서는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ㆍ 증빙자료 제출 및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양도소득세 종합안내」

l사전 신고도움 제공 서비스 주요 항목l

• (유형별 계산사례 제공) 확정신고 대상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형별 신고서 계산사례를 제공

• (자가 검증 서비스 제공)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여부 자가 검증 프로그램과 1세대1주택 고가주택 간편계산을 제공하여 신고오류 방지

• (양도부동산 취득세 자료 제공) 납세자가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세(등록세 포함) 자료를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여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있도록 제공

• (잘못 신고한 사례 제공) 그동안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사례를 수집하여 홈택스에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잘못된 신고로 인한 납세자 가산세 부담 최소화

• (파생상품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항목을 미리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 제공

2) 전자신고 도움자료 제공 확대(추가)

□ (세무대리인 신고편의 개선) 금년부터 세무대리인이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 시 납세자의 양도관련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수임납세자 등록 및 동의절차를 거쳐 납세자의 신고관련 정보 조회 서비스 제공

• 특히, 납세자의 부동산ㆍ파생상품 거래내역과 필요경비 자료 등을 확인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파생상품 모두채움 모바일 신고 실시)파생상품 양도소득세의 경우 신고내용 확인ㆍ전송만으로 확정신고가 가능하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홈택스에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모바일 손택스까지 확대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에 한 번의 클릭으로 위택스에 연계되어 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워져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미리채움 서비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자가 예정신고한 내역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본사항 입력 시 ‘예정신고 내역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예정신고 물건, 양도일자, 취득일자, 소득금액 등을 미리채움

| 신고도움서비스 항목 |

구 분

정보제공 내용

부동산 등

• 양도부동산 취득ㆍ양도가액 등(등기내역)

• 현금영수증 자료

• 취득세(등록세 포함) 자료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파생상품

• 거래명세,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세액 등 모두채움

공통

• 예정신고 안내 물건, 예정신고 자료, 감면신고 내역, 수정신고 시 당초 신고서 조회 등

□ (증빙서류 제출 방법 다양화) 기존 회원로그인 방식으로만 가능하던 신고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다양한 방식*으로 인증하여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신용카드, 휴대폰, 공인인증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증

□ (홈택스 직원인증 서비스)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회원가입이나 인증수단이 없이 세무서 직원이 본인여부를 확인하여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자주 묻는 사례* 등 제공) 확정신고에 대해 납세자가 자주 묻는 사례를 정리하여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 게시하였으며, 납세자가 스스로 비과세 및 자경감면 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 확정신고 대상자(2회 이상 양도자, 파생상품 거래자), 전자신고 방법 등

 

3.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는 세정지원 혜택을 받으세요.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직접피해 납세자) 확진환자ㆍ격리자,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과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 중 피해업종* 영세사업자에 대해, ’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ㆍ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31.까지 연장 하겠습니다.

*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ㆍ숙박업, 여객운송업, 병ㆍ의원, 도ㆍ소매업

 

영세사업자 적용 기준

 

• (영세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범위]에 따른 업종별 외부세무조정 기준수입금액 미만의 사업자

※ 단,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고소득 전문직(다만, 호텔ㆍ여관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 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은 제외

• (간접피해 납세자)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생산중단 등 사업상 피해가 있는 납세자는 세정지원을 신청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경로)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일반 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검색 → ‘인터넷 신청’ 버튼 클릭

• (기한연장 범위) 신청서가 접수되면 적극 검토하여 피해 인정시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연장 하겠습니다.

• 또한, 국세청은 본청 및 지방국세청ㆍ세무서에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피해 납세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Issue & Focus

2019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이번 6월 1일(월)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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