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I. 사실관계
당사는 중소기업인 주식회사입니다. 주총 및 정관과 이사회에 의한 임원상여금규정이 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매월 급여지급시 일정액의 급여+상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1회씩 추가 상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급여+상여는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매년 각 임원의 급여와 상여가 정해지면 1월부터 12월까지 동일한 급여+상여가 지급되며, 이외에 추가로 추가 상여가 1회 지급되는 것입니다.
II. 질의사항
이 경우,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상여와 연1회 지급되는 상여 모두가 법인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임원상여금지급규정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월 지급되는 상여는 실제로 기본급으로 간주되어, 연1회 지급되는 상여만을 임원상여금지급규정의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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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상여금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외에 지급하는 금전을 뜻하는 것으로 귀 사례와 같이 매달 동일하게 지급하는 금전은 상여가 아닌 정기급여의 성격으로 보이며, 이는 임원의 연봉 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상담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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