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일감몰아주기ㆍ떼어주기 신고
1. Tax News
정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정부는 7월 3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함.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세제지원, 지배구조 개선 등 기업 밸류업 가속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고,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소상공인ㆍ서민 지원, 물가안정 등을 중점으로 마련됨. 주요 세제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음
① 밸류업 공시 기업의 배당 확대 금액 등에 대한 세제지원
• 법인세: 주주환원(배당 및 자사주 소각) 증가금액(예: 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의 5% 세액공제
• 배당소득세: 상기 세액공제 적용 기업의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 증가금액 등 저율 분리과세 (14% → 9%, 최대 45% → 25%)
②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③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 (대상) 중소ㆍ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 중소ㆍ중견기업 전체(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 (한도) 최대 600억 원 → 1,200억 원
• (참고) 스케일업 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기업의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확대 예정
④ ISA 지원 확대
• ISA 납입ㆍ비과세 한도 확대: 연 2천만 원ㆍ200만 원 → 연 4천만 원ㆍ500만 원 (국내투자형 ISA 비과세 한도: 200만 원 → 1,000만 원)
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⑥ 2024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 주요 세제지원 방안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70%~90% 감면) 대상 요건 완화*
* (현행)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퇴직한 날부터 2년~15년 이내 동종 업종 재취직)
(개정) [경력단절여성] 동종 업종 재취직 요건 폐지, [경력단절남성] 감면 신설
• 경영성과급 지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ㆍ경영성과급의 소득세 감면 3년 연장 (2024년 12월 → 2027년 12월)
•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 중 기업기여분 소득세 감면 3년 연장(2024년 12월 → 2027년 12월) 및 공제요건 완화(공제납입 5년 → 3년)
정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3년 연장ㆍ소부장 기술 추가 등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 발표
6월 26일 정부는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 세제, 재정, 인프라 분야에 대한 세부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함.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세제지원 세부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조특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3년 연장 및 대상 기술 확대
• 국가전략기술 R&Dㆍ투자세액 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로 3년 연장 추진
• 전문가 평가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술 등 추가 검토
②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 SW 대여ㆍ구입비*, 연구ㆍ시험용시설 임차료ㆍ이용료, 직무발명보상금, 기술정보비ㆍ자문비 추가
* R&D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지원업무, 일반 사무, 기본운영체제 등 제외)
• 국가전략기술ㆍ일반 R&D를 모두 수행하는 연구인력에 대해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하여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 적용 (현행: 국가전략기술ㆍ일반 R&D 동시 연구인력에 대해 일반 R&D 세액공제율 적용)
*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③ R&D용 기계장치 가속상각 강화
• R&D용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기간을 시험ㆍ측정기기 등(내용연수 3년) 수준으로 단축(5년 → 3년)
정부, 공급망 핵심기술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추가 등 공급망 안정화 전략 추진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따라 6월 27일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급망 안정화 추진 전략’을 발표함. 이번 추진 전략은 공급망 관련 국산화기술 개발 등에 대한 재정 및 세제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해외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 및 국내 도입을 위해 해외자원 취득에 관한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세제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공급망 안정화 핵심기술의 R&D 촉진을 위해 R&D 투자 세액공제 지원 대상인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 전략기술의 범위 확대 검토
② 외국자회사를 통한 해외자원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투자ㆍ출자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 지원요건 완화*
* (예) 내국인의 외국자회사 지분율 요건(현행 : 단독으로 100% 출자) 완화 등
③ 국내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생산한 자원을 국내 도입 시 관세혜택 제공 방안 검토
정부, 경북ㆍ대구 등 8개 시도 20개 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존 세제지원 등에 더해 추가 세제지원 등 마련 방침
정부는 지난 해 10월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을 확정한 이후, 기업유치 및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 등 특구 지정 준비를 완료한 시ㆍ도로부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받아 왔고, 6월 20일 개최된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금년 4월까지 접수된 지정 신청안에 대해 심의ㆍ의결하여 경북ㆍ경남ㆍ대구ㆍ부산ㆍ대전ㆍ전남ㆍ전북ㆍ제주 등 8개 시도 20개 지역을 1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8개 시도에서는 200여 개 기업이 약 26조 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정부는 집계함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지난 해 발표된 법인세 7년 감면 등 세제지원 등에 더해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마련할 방침임. 우선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과 공제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며, 기회발전특구 내 중견ㆍ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가 우대 방안도 마련하기로 함. 기회발전특구는 시ㆍ도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신청이 가능한 바, 향후 시ㆍ도의 추가 지정 신청을 받아 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
정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 마련을 위해 ① 일ㆍ가정 양립, ② 교육ㆍ돌봄, ③ 주거 및 결혼ㆍ출산ㆍ양육의 3대 핵심분야에 대한 세제ㆍ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함. 이번 대책에는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고,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의 1주택자 간주기간을 확대(5년 → 10년)하는 등 결혼 친화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신설ㆍ확대하며,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확대* 하고,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등 자녀 출산ㆍ양육 가정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됨
* 첫째: 15만 원 → 25만 원, 둘째: 20만 원 → 30만 원, 셋째: 30만 원 → 40만 원
국세청, 2024년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신고 안내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2024년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예년 과 달리 올해는 7월 31일* 까지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안내함. 신고 대상자는 2023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ㆍ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이며, 증여세 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ㆍ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0.022%(1일 기준)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됨. 한편,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 협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힘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일반적으로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은 3월 31일이므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6월 30일이 되나, 2023년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이 2024년 4월 1일이므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2024년 7월 31일임
2. 최신 주요 개정 동향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588호, 2024. 6. 25.)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미분양주택의 수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을 추가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614호, 2024. 6. 28.)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8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킬로그램당 193원으로 인하폭을 축소하는 한편,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615호, 2024. 6. 28.)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423원으로,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263원으로 각각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4616호, 2024. 6. 28.)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관세법」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프타 및 액화석유가스 제조용 원유,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설탕에 대한 할당관세 세율을 ‘5%’에서 ‘0%’로 인하하고, 계란가공품, 조주정, 냉동딸기 등 27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오렌지농축액, 커피농축액, 전지분유 등 7개 물품에 대해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0%에서 10%까지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할당관세의 적용 물품 및 세율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최신 예규판례
불공정 자본거래로 인해 개인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 여부
□ 쟁점사항
• 내국법인이 일정 유형의 불공정 합병ㆍ증자ㆍ감자 등 불공정 자본거래(법령 §88 ① 8호 및 8호의 2,이하 ‘불공정 자본거래’)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에는 불공정 자본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한편, 불공정 자본거래로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는 그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법령 §11 8호, 이하 ‘쟁점규정’), 이번 판례의 쟁점은 내국법인이 불공정 자본거래(이번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2에 따른 불공정 자본거래 사례임)로 법인주주가 아닌 개인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도 쟁점규정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이며, 이를 달리 말하면 쟁점규정에서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주주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도 포함되는지 여부임
□ 판결요지
• 이에 대해 대법원은 쟁점규정에서 이익분여자인 특수관계인을 법인주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2000년 12월 29일 쟁점규정 개정 시 자본거래의 유형만을 인용하여 이익분여자가 개인주주인 경우에도 분여받은 이익이 익금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 점, 쟁점규정은 불공정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과세하는 규정으로 이익분여자가 법인주주인지 개인주주인지에 따라 그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쟁점규정에서의 ‘특수관계인’에는 법인주주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도 포함된다고 판시하면서, 이익분여자가 법인주주인 경우에만 쟁점규정이 적용되므로 개인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서울고법2022누53299, 2023. 3. 21.)을 파기환송함(대법2023두39809, 2024. 6. 13.)
□ 시사점
• 종전 대법원은 명시적인 판단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통해 동일 쟁점에 대해 법인주주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도 익금이라는 원심판결을 수긍해 왔으나(대법2017두50980, 2017. 10. 26. 심불기각), 전술한 바와 같이 이번 사건의 원심판결에서 개인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개인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 여부가 다시 논란이 되었는 바,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개인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도 쟁점규정의 적용 대상임을 명시적으로 판시함에 따라 동 쟁점에 대한 논란은 해소된 것으로 판단됨. 한편, 이번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2에 따른 불공정 자본거래에 대한 판결이나 동항 제8호에 따른 불공정 자본거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에 따르면, 불공정 자본거래로 이익을 분여한 자가 이익을 분여받는 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그 특수관계인이 개인주주인지 또는 법인주주인지와는 상관없이 분여받는 이익은 익금에 해당하게 되므로 불공정 자본거래 세무검토 시 필히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차감하는 법인세액에 미환류 법인세액 포함 여부
□ 쟁점사항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상증법 §45의 3)에서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수혜법인ㆍ특정법인(이하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이하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세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상증령 §34의 3 ⑩, §34의 4 ④, §34의 5 ④, 이하 ‘쟁점규정’),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서 차감하는 ‘법인세 상당액’에 수혜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조특법 §100의 32, 이하 ‘미환류 법인세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임
□ 회신요지
• 이에 대한 이번 유권해석은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서 차감하는 ‘법인세 상당액’에는 미환류 법인세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으며, 이는 쟁점규정에서 ‘법인세 상당액’이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산출세액, 즉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미환류 법인세액을 모두 포함한 법인세액에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만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환류 법인세액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차감하는 ‘법인세 상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문언상 타당하고,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므로 비사업용 토지ㆍ주택 등 일부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법인세 상당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의 수혜법인 세후 영업이익과 마찬가지로 각 사업연도 소득을 기초로 산정된 미환류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미환류 법인세액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측면이 고려된 해석으로 판단됨(기준-2023-법규재산-0125, 2024. 5. 13.)
□ 시사점
• 이번 유권해석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상증법 §45의 3)뿐만 아니라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규정(상증법 §45의 4)과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상증법 §45의 5)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상당액’에 미환류 법인세액이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해석으로 판단되므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ㆍ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규정ㆍ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상당액’에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뿐만 아니라 미환류 법인세액을 포함하여 증여세 신고ㆍ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근로계약을 갱신한 기간제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적용 시점
□ 쟁점사항
• 고용증대 세액공제 규정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규정으로서(조특법 §29의 7), 이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하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되는 것이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해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조특령 §26의 7 ② 및 §23 ⑩ 1호, 이하 ‘쟁점규정’),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가 연속된 계약의 갱신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총 1년 이상인 상시근로자가 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최초 근로계약기간부터 상시근로자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갱신된 근로계약기간부터 상시근로자가 되는 것인지 여부임
□ 회신요지
• 이에 대해 이번 유권해석은 쟁점규정에서는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상시근로자가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고용증대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조특령 §26의 7 ⑦), 연속된 갱신으로 인해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합계가 1년 이상이 되게 하는 계약갱신이 발생한 해당 월에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도록 회신하고 있음(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11, 2024. 6. 19.)
□ 시사점
•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시근로자로 변경한 기업의 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 §29의 7)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29의 8)」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30의 4) 등의 적용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당초 기간제근로자로서의 최초 근로계약기간으로 소급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갱신된 근로계약기간부터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의 증감인원을 판단하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간 확대 개정규정의 소급 적용여부
□ 쟁점사항
•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19%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조특법 §18의 2), 이 때 과세특례 적용기간 20년은 2022년 12월 31일 조특법 개정 시 해외 우수인력의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종전의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된 개정규정으로, 해당 개정규정의 부칙에서는 2023년1월 1일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도 개정된 20년의 적용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2022. 12. 31. 개정 조특법 부칙 §10, 이하 ‘쟁점 부칙’), 이번 결정례의 쟁점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개시한 외국인근로자가 2023년 1월 1일 당시 근무기간 2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정 전인 2022년 12월 31일 이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쟁점 부칙에 따라 개정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임
□ 결정요지
• 이에 대해 이번 결정례는 2023년 1월 1일 당시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도 쟁점 부칙에 따라 개정규정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나, 해당 개정규정의 부칙에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으므로(2022. 12. 31. 개정 조특법 부칙 §1), 2022년 12월 31일 이전의 근로소득에 대해 개정규정에 의한 과세특례 적용기간 20년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조심2023서10372, 2024. 4. 30.)
□ 시사점
• 이번 결정례는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개정된 과세특례 적용기간 20년을 적용할 수 있다는 쟁점 부칙은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2023년 1월 1일 이후의 근로소득에 대해 전진적으로 적용하는 것일 뿐 이와 달리 개정 전인 2022년 12월 31일 이전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 때 과세특례 적용기간 20년의 기산일이 되는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에 대해 유권해석은 2013년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했던 외국인근로자가 2014년 1월 1일 이후 재입국하여 근로를 재개한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 이후의 근로재개일을, 2014년 1월 1일 현재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는 2014년 1월 1일을 각각 기산일로 하여 20년의 과세특례 적용기간을 판단하도록 해석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2023. 2. 21., 사전-2023-법규국조-0624, 2023. 11. 17.)
본 최신 예규ㆍ판례 내용은 유권해석과 판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Tax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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