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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소프트웨어 및 erp 자산 처리 여부 및 상각기간 문의 - 법인세 상담사례

by 삼일아이닷컴 2024. 9. 26.

질의

정부 정책에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에 의거

기록물 관리 시스템 용역(소프트웨어)을 약 1.5억원 발주 후 구축 완료함

이에 타기관 상담내역시 기록물관리시스템 유, 무형자산 자산 여부와 상각기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는 개발비 계상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비품으로 판단됩니다.

【문서번호】 서면2팀-2068, 2005.12.14.

법인이 별도의 개발팀을 구성하여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발비에 해당 하여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의 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또한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 1의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오늘은 법인세상담사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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