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총 4,957명, 64.9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신고인원은 462명(8.5%), 신고금액은 121.5조 원(65.2%) 감소하였습니다. 올해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이유는 가상자산 가치하락 등으로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실적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여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20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1. 결과 개요
□ 올해 해외금융계좌 전체 신고인원은 총 4,957명, 신고금액은 64.9조 원으로 지난해 신고인원 5,419명, 신고금액 186.4조 원 대비 신고인원은 462명(전년대비 8.5%) 감소하였고, 신고금액도 121.5조 원(전년대비 65.2%) 감소하였습니다.
ㅇ 지난해 신고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올해 1,043명이 총 10.4조 원을 신고하였는데 지난해 신고인원 1,432명, 신고금액 130.8조 원 대비 신고인원은 389명(전년대비 27.2%) 감소하였고, 신고금액은 120.4조 원(전년대비 92.0%) 큰 폭 감소하였습니다.
ㅇ 올해 신고실적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525명이 11.5조 원을 신고한 것과 비교해보면 신고인원은 844%(4,432명), 신고금액은 464%(53.4조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채권, 보험, 기타

□ 개인신고자는 4,152명이 16.4조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신고인원 4,565명, 신고금액 24.3조 원 대비 신고인원은 413명(전년대비 9.0%) 감소하였고, 신고금액도 7.9조 원(전년대비 32.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ㅇ 전체 개인신고자 신고내역 10분위 분석을 보면 「0~10% 그룹」이 전체 신고금액의 66.4%를 보유하고 있고, 1인당 평균 261.6억 원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신고하였습니다. 이는 「90~100% 그룹」이 1인당 평균 5.1억 원의 잔액을 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약 51배 큰 수준입니다.

□ 법인신고자는 805개 법인이 48.5조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신고인원 854개 법인, 신고금액 162.1조 원과 비교하여 신고인원은 49개 법인(전년대비 5.7%) 감소하였고, 신고금액은 113.6조 원(전년대비 70.1%) 큰 폭 감소하였습니다.

ㅇ 전체 법인신고자 신고내역 10분위 분석을 보면 「0~10% 그룹」이 전체 신고금액의 88.5%를 보유하고 있고, 1개당 평균 5,301억 원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신고하였습니다. 이는 「90~100% 그룹」이 1개당 평균 5.8억 원의 잔액을 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약 91배 큰 수준입니다.

2. 신고자산별 분석
□ (’24년 신고 결과)가장 많이 신고된 「상위 3개 해외금융계좌 유형」은 신고인원(총 4,957명) 기준으로 ① 예ㆍ적금(2,767명), ② 주식(1,657명), ③ 가상자산(1,043명), 신고금액(총 64.9조 원) 기준 ① 주식(23.6조 원), ② 예ㆍ적금(20.6조 원), ③ 가상자산(10.4조 원)으로 나타납니다.
ㅇ 지난해 신고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올해 1,043명이 총 10.4조 원을 신고하였는데 ’23년(1,432명, 130.8조 원) 대비 389명, 120.4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 전반적인 가상자산 가치 하락으로 신고 기준금액(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작년보다 증가하여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인원이 감소하였고, 지난 해 거액으로 신고되었던 특정 가상자산들의 가치가 급락하여 신고금액도 감소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ㅇ 가상자산계좌를 제외한 예ㆍ적금 계좌 등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신고금액이 지난해 대비 1.1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 예ㆍ적금, 집합투자증권 계좌 신고금액은 지난해 대비 2.7조 원 감소하였으나 주식, 파생상품 계좌 등 신고금액은 1.6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3. 신고자산의 국가별 분포 분석
□ (’24년 신고 결과)해외 가상자산계좌를 제외* 한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개인신고자, 법인신고자 모두 미국 계좌에 보유한 신고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 해외 가상자산계좌의 경우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소재지를 알면 소재지 주소를 기재하나 모르면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웹사이트 주소를 기재하여 국가별 분포 분석이 어려움

ㅇ 자산별 신고금액을 보면 예ㆍ적금, 주식,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모두 미국 계좌에 보유한 신고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4. 신고내용 연령대별 분석
□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전체 개인신고자의 연령대별 보유현황을 보면 신고인원 비율은 ① 50대(29.3%), ② 60대 이상(29.0%), ③ 40대(23.0%) 순으로 높았습니다.
ㅇ 신고금액 비율은 ① 60대 이상(33.4%), ② 40대(25.7%), ③ 50대(22.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① 20대 이하(49.0억 원), ② 60대 이상(45.6억 원), ③ 40대(44.0억 원) 순으로 높았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국세청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제재를 엄정히 집행하고 있습니다.
ㅇ (과태료 부과) 신고기한 내에 신고대상 계좌를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라면 해당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 국세청은 ’23년 12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711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408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ㅇ (범칙처분 및 명단공개) 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경우 범칙처분 즉, 통고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 을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13%~20% 벌금 상당액 부과 (조세범처벌절차법 §15, 조세범처벌법 §16)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 (조세범처벌법 §16)
- 국세청은 ’23년 12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102명을 범칙처분(통고처분 및 고발)하고 7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였으며, 금년 말에도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 후 신고 안내
□ 올해 신고기한(’24.7.1.) 이후에도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에 대해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하여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의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
ㅇ 다만,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을 받지 못하므로, 자발적으로 수정·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제보 및 포상제도 안내
□ (제보 방법) 해외금융계좌 관련 제보는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ㆍ전화ㆍ우편 접수를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경로)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제보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 (제보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관리계획
□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외환 자료 등을 종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여 과태료 부과, 범칙처분,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입니다.
ㅇ 특히, 가상자산을 통한 잠재적인 세원 잠식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니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성실히 신고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암호화 자산 보고 규정(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오늘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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