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출액을 재무제표에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감액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문서번호】재법인-461, 2024.08.14
【질의】
(질의요지)
o 당초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방법
【회신】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출액을 재무제표에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감액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해당 개발비가 최초 인식시점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안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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