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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상장사 임직원·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발생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by 삼일아이닷컴 2024. 10. 15.
상장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의 관련 법규 미숙지 등에 기인하는 단기매매차익이 반복·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미공개정보이용 방지 및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주요 단기매매차익 발생사례 등을 안내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1.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개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2 및 동법 시행령 §194∼198 등

□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를 통한 부당 차익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ㅇ 상장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 등을 6개월 이내 매매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당해 법인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불공정거래 방지가 목적이나 단기매매차익은 미공개정보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2. 주요 발생사례 및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은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지속 점검을 하고 있으며, 단차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법인에 단차 발생사실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ㅇ 단기매매차익 점검 중 관련법규 이해 부족 등으로 단순·반복적 단차 발생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 최근 3년(’21년~’23년)간 연평균 42.3건, 195.4억원(1건당 4.6억원) ’21년(396.5억원, 58건)→’22년(119.6억원, 15건)→’23년(70.2억원, 54건)

⇒ 내부자거래 예방 및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자주 발생하거나, 문의가 자주 들어오는 주요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단기매매차익 주요사례 및 유의사항

[?] CB와 BW를 사고 보통주를 팔았는데도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나요?

□ 매수 및 매도 증권의 종류가 다른 이종증권* 의 경우에도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이며, 이 경우 수량 및 단가는 지분증권으로 환산하여 단기매매차익 발생 여부를 판단

* CB↔보통주, BW↔보통주, EB↔보통주 등

예) 상장사 임원인 B가 4월 1일에 당해회사 주식 100주(@10,000원)를 매수하고, 동사 주식 100주(@12,000원)를 5월 15일에 매도한 경우(임원 B는 당해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함)
→ (12,000원-10,000원)x100주=200,000원의 단기매매차익 발생(미공개정보 이용여부와 무관)
[?]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는데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나요?

□ 단기매매차익의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임

예) 상장사 임원인 B가 4월 1일에 당해회사 주식 100주(@10,000원)를 매수하고, 동사 주식 100주(@12,000원)를 5월 15일에 매도한 경우(임원 B는 당해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함)
→ (12,000원-10,000원)x100주=200,000원의 단기매매차익 발생(미공개정보 이용여부와 무관)
[?] 임원이 재직 중 주식을 매수하고, 퇴임한 후 해당 주식을 매도하였는데도 반환의무가 발생하나요?

□ 임직원의 경우 매도 또는 매수 어느 한 시점에 임직원인 경우 차익 반환대상이므로 퇴사 후에도 차익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예)상장사 임원인 C가 재직 당시 당해회사 주식 200주(@5,000원)를 매수(8월 1일)하고, 퇴직(9월 1일)한 후 동사 주식 100주(@8,000원)를 10월 1일에 매도한 경우
→(8,000원-5,000원)x100주=300,000원의 단기매매차익 발생

※ 다만, 주요주주의 경우 매수 및 매도 모든 시점에 주요주주의 지위에 있어야만 반환대상이 됨

[?] 매수한 다음 매도한 경우에만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나요?

□ 특정증권 등 매수 후 6개월 이내 매도뿐만 아니라 매도 후 6개월 이내 매수하여 얻은 단기매매차익도 반환대상에 해당

예)상장사 임원인 D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당해회사 주식 1,000주(@10,000원)를 9월 1일 매도한 이후, 10월 1일에 동사 주식 500주(@9,000원)를 매수한 경우
→ (10,000원-9,000원)x500주=500,000원의 단기매매차익 발생
[?] 거래기간 중에 손실이 더 크게 나서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봤는데, 왜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나요?

□ 단기매매차익 산정 시 다수의 매매거래 중 손실이 발생한 거래는 제외하고 이익이 발생한 거래만을 대상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

예)상장사 임원인 E가 당해회사 주식 200주(@10,000원)를 매수(5월 1일)하고, 동사 주식 50주(@9,000원)를 매도(6월 1일)한 뒤, 동사 주식 100주(@10,300원)를 매도(7월 1일)한 경우
→①(9,000원 – 10,000원) x 50주=△50,000원(해당 거래의 손실은 미반영)
②(10,300원 – 10,000원)x100주=30,000원의 단기매매차익 발생
[?] 스톡옵션(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사유)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이 발생하면 반환 대상이 아닌 게 맞나요?

□ 스톡옵션 등 단차반환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단기매매차익은 미발생(단, 그 이외에 6개월 내 다른 매수와 매도 거래가 있다면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취득, 공개매수 응모에 따른 주식등 처분, 공로금·퇴직금 등으로 지급받는 주식의 취득 등(자본시장법 시행령 §198 및 단차반환규정 §8)

[나]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한 상장사의 책임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정기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함

ㅇ 한편,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에게 있음*

* 다만, 해당 법인이 적절한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는 해당 법인을 대위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금번 내용은 최근 적발된 주요 사례 및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한 자료로 모든 사례를 담고 있지 않으며, 법규 개정 등에 따라 해당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무 수행시에는 현행 법령 및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지분공시 제도 및 주요 Q&A를 알기 쉽게 정리한「기업공시 실무안내」 책자 및 PDF 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며,
- 동 자료는 DART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dart.fss.or.kr)내 ‘공시업무·제도-기업공시제도일반’ 메뉴에서 확인 가능


오늘은 상장사 임직원·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발생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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