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은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및 고지 납부기한입니다.
국세청은 예정고지 대상자에게 예정고지서를 발송하며, 신고 후에는 ‘개별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신고 개요
□ (예정고지)개인 일반과세자 221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1) 17만 명, 총 238만 사업자에게 국세청에서 예정고지서2)를 보내 드리니 10월 25일(금)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직전 과세기간(’24년1월∼6월)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
ㅇ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25.1월 확정신고 기간(’25.1.1∼1.27.)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경로)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신고도움자료조회→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ㅇ 다만, 사업이 부진* 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됩니다.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24년7월~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예정신고)법인사업자 62만 명은 2024년 제2기 예정(’24.7.1부터 9.30.까지 사업실적)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금)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ㅇ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 ‘통합조회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ㅇ (신고편의) 부가가치세 통합조회 서비스* 항목에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세액을 추가(기존 17종→18종)하였으며,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총 24종)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경로)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신고도움자료조회→신고자료 통합조회
- 신고과정에서 신고 오류를 자기검증 할 수 있는 서비스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잘못 입력한 경우를 추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ㅇ (신고도움)부가가치세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공통·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팝업창 안내)합니다.
* (경로)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정지원)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10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첨부서류 포함) 시 환급금을 조기지급* 하고
*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지급기한(11.9.) 보다 5일 앞당겨11.4.까지지급
ㅇ 재난·재해 또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합니다.
*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음
2.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 조회 및 신고 납부 방법
(1) 예정고지서 조회 방법
□ 홈택스 조회
ㅇ (My홈택스 조회) 홈택스 로그인 후 My홈택스 메뉴를 통해 예정고지서 확인
- 홈택스 로그인 >My홈택스 메뉴 이동
ㅇ (예정고지 조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및 고지 세액 조회 화면을 통해 대상자 여부 및 예정고지서 세액 확인
- 홈택스 IDㆍPW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화면에서 직접 조회
- 홈택스 IDㆍPW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 화면에서 직접 조회
(2)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3)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3.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 (환급금 조기지급)적극행정으로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의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ㅇ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10월 25일(금)까지 조기환급을 신고(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11월 4일(월)* 까지 지급하겠습니다.
* 법정 지급기한인 ’24.11.9. 보다 5일 앞당겨 지급
□ (납부기한 연장)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ㅇ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손택스] ①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②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③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또는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신청
4.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검증
□ (신고검증)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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