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사는 해외 바이어에게 봉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바이어와의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사업자와 커미션 계약울 맺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외바이어와 거래시작시, 해외바이어의 벤더 등록을 하지 못하여
커미션 업체가 대신 벤더 등록을 해 주었으며, 이 커미션업체는 당사 대신
해외바이어에게 매출하얐습니다. 당사는 커미션업체에게 매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커미션업체 매출에 커미션 수수료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즉 해외바이어에게 커미션업체는 매출대금을 받고, 커미션업체는 당사에게 매출대금을 주고
당사는 받은 매출대금에서 커미션 수수료를 커미션업체에게 지급합니다.
질의) 커미션업체에게 매출한 것이 과대매출 (커미션수수료가 포함 되어 있음) 인지요?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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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 진솔세무회계 진솔 세무사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커미션 업체의 매출은 커미션 수수료입니다.
커미션업체가 해외바이어로부터 받은 금액을 매출처리한 후 당사에 지급할 때 당사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해주고,(당사의 매출) 커미션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커미션 업체의 매출로 커미션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은 법인세 상담사례를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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