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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2025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지

by 삼일아이닷컴 2024. 10. 21.
금감원은 2025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와 외부감사인에게 각각 사전통지하였습니다. 회사 및 감사인은 독립성 훼손 등 재지정 요청사유를 검토하여 사전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1. 개 요

□ 대부분의 상장회사가 포함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주기적 지정 등 외감법상 감사인 지정결과에 대한 사전통지(이하 ‘10차 사전통지’)를 실시

ㅇ 본통지(11.12일)의 사전단계로 회사와 회계법인이 제출한 지정기초자료를 점검하여 ‘25사업연도 주기적지정 및 직권지정 대상회사를 선정

지정제도 개요 (붙임1 참조)
◇(주기적지정)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는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
◇(직권지정)감리결과 외부감사인 지정조치, 관리종목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사유 발생 시 외부감사인을 지정

2. 감사인 지정 결과에 대한 사전통지 현황

사전통지 전체 현황(1,234사)

□ 금번 10차 사전통지한 회사는 총 1,234사(상장 909사* , 비상장 325사)로 전년 10차 사전통지(1,261사〔상장 937사+ 비상장 324사〕) 대비 27사 감소

* 유가증권시장 320사, 코스닥시장 561사, 코넥스시장 28사

ㅇ 이중 540사는 ‘24년에 지정사유가 신규로 발생한 회사이며, 694사는 이전에 발생한 지정사유 등에 의한 2년차 이상 연속지정* 회사임

* 유가·코스닥 상장회사,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지정사유 발생시 원칙적으로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이 지정됨

주기적 지정 현황 (506사)

□ (신규 지정: 184사) 상장사 178사* 와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 6사 등 184사**가 신규 지정

* 12월말 외 결산법인으로 旣 지정된 4사 포함시 금년 중 주기적 지정은 182사

** 주기적 지정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회사 수를 일정하게 분산하여 지정(분산지정)

ㅇ 신규 지정 상장사* 의 평균 자산규모(별도재무제표 기준)는 1.0조원으로 유가증권시장은 평균 2.2조원, 코스닥시장은 2,830억원 수준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17사, 5천억~2조원: 39사 등

□ (연속 지정: 322사) ‘22~’23년 주기적 지정대상이 된 322사에 대해 동일한 감사인을 2~3년차 감사인으로 연속 지정

직권 지정 현황 (728사)

□ (신규 지정: 356사) 금년 신규 직권 지정사유 발생 회사는 상장사(유가 16사, 코스닥 63사, 코넥스 24사) 103사, 비상장사 253사 등 총 356사

ㅇ 지정사유별로는 상장예정 238사(신규 지정의 66.9%),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53사(14.9%) 등의 順

□ (연속 지정: 372사) 旣 지정대상인 총 372사에 대해 기존과 동일한 감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사유 발생시 새로운 감사인으로 변경 지정

3. 회사 및 외부감사인 유의사항

회사

□ 회사는 지정사유 등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① (의견제출)상·하향 및 동일 감사인군(群) 재지정 등 재지정요청*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회사는 사전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2주 이내 (또는 본통지 1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

* (붙임2) 감사인 재지정 사유 참조

- 상ㆍ하향 및 동일 감사인군 재지정은 지정 1년차 회사가 1회만 가능하고, 특히 하향 재지정은 지정사유에 따라 재지정이 제한* 될 수 있으므로 재지정 신청가능 지정사유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요청할 필요

* 하향 재지정은 회사요청, 주기적 지정 및 상장예정 사유에 의한 지정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비감사용역 수행, 재무적 이해관계 등)과 관련한 의견은 가급적 회계법인을 통해 일괄적으로 제출

② (제출방법)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s://eacrs.fss.or.kr)에 공문과 재지정 사유를 첨부하여 신청(사전통지에 포함된 안내문 참조)

③ (계약체결)본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사전통지 내용에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본통지 이전에도 지정감사인과 외부감사 계약체결 가능

외부감사인

□ 지정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ㅇ 독립성 훼손사유 등을 감사계약 체결전에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해소하고, 해소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 요청

□ 또한, 감사인은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준수하여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활히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업무를 수행할 필요

[참고] 모범규준 주요내용
◈ 감사인력ㆍ시간ㆍ보수 등 감사계약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정감사인ㆍ회사간 협의 의무화 및 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감사팀 구성 의무화
◈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자료 요구 및 제3자 검증 요구 등의 행위 제한
◈ 지정감사인의 디지털포렌식(회계부정조사) 요구를 위한 요건 명문화

4. 향후 계획

□ 금감원은 사전통지 후 2주 동안 재지정 요청 등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11.12일에 본통지 예정

ㅇ 회사 및 지정감사인은 본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점을 유의할 필요

- 다만, 기한내(2주) 계약체결이 어려워 체결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하는 등 지정감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 참고로, 금감원은 지정대상 회사의 편의 제고를 위해 금번 사전통지부터 지정내용을 우편발송하는 동시에,

ㅇ 회사가 직접 지정사유, 지정감사인, 지정기간 및 ‘분산지정’에 따른 주기적지정 이월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기능* 을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s://eacrs.fss.or.kr)에 추가하였음

* (붙임3) 감사인 지정결과 등 조회방법 안내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fss.or.kr)

[붙임1] 감사인 지정제도

[1] (제도개요) 감사인 지정제도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고자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 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임

ㅇ (주기적 지정)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ㆍ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법인* 에 대하여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선위(금감원)에서 지정함

* ①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5천억원(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또는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은 1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 &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50% 이상 & ③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

ㅇ (직권 지정)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선임기한 내 감사인 미선임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직권 지정사유) 감사인을 지정

* 新외감법 개정으로 최대주주ㆍ대표이사의 변경이 잦거나,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장사 등 직권지정사유가 확대

[2] 지정시기 (외감법 시행령 제17조, 외감규정 별표 2)

ㅇ (주기적 지정) 사업연도 개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12월 법인은 ’24.9.1.) 기준으로 주기적 지정대상을 선정하여,

- 익월(12월 법인은 10월) 중순경 다음 사업연도 감사인 지정결과를 사전통지*하고, 재지정 요청 등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4주 후에 본통지*

*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라 회사 및 외부감사인의 수령은 추가 시일이 소요

ㅇ (직권 지정) 원칙적으로 주기적 지정과 동일하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 감사인 지정 요청일 등 지정대상 선정일의 익월 중순에 해당 사업연도 감사인 지정결과를 사전통지

* 상장예정법인, 회사요청,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부당교체 등

[3] 감사인 지정방법 (외감규정 별표 4)

ㅇ 지정감사인이 특정* 된 경우에는 자산순서와 상관없이 우선 지정하고, 그 외에는 감사인(회계법인)별 지정점수** 에 의해 감사인 지정순서를 정한 후 자산규모가 큰 지정대상회사를 순차적으로 대응 지정

* 주기적 지정의 2, 3년차 연속지정 등

** 감사인 지정점수
=
감사인 점수
 
 
1+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회사 수1)

1) 지정받은 회사의 자산총액 가중치:2조원 이상인 경우 3배, 5천억원∼2조원 2배

[붙임2] 감사인 재지정 사유(외감법 시행령 제17조)

※ 아래 [1], [2], [3]의 재지정 사유는 지정 1년차에 1회만 신청 가능하며, 기존 지정사유에 따라 동일 감사인이 지정된 지정 2·3년차에는 동 사유로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없음

[1] 지정받은 회계법인보다 상위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요청하는 경우(상향 재지정)

[2] 지정받은 회계법인보다 하위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요청하는 경우(하향 재지정)

※ 다만, 하향 재지정은 회사요청, 주기적 지정, 상장예정 사유에 의한 지정인 경우에만 요청가능

[3] 지정받은 회계법인과 동일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요청하는 경우(동일군 재지정)

[4]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에 해당

[5] 연결 지배ㆍ종속회사(둘다 지정감사시)가 동일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6] 회생절차 진행중인 회사가 법원이 허가한 감사인으로 지정요청하는 경우

[7] 외국인투자자 출자회사로서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는 경우 등

[붙임3] 감사인 지정결과 등 조회방법 안내

[1]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s://eacrs.fss.or.kr)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 및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로그인

* 고유번호 발급 등 관련 문의 : 국번 없이 1332(이후 ⑤→①→①)

[2] 화면 상단의 ‘접수현황’ 탭을 선택한 후 화면 왼쪽에서 ‘지정현황조회’를 클릭

 

오늘은 2025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지를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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