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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용역대가에 제세공과금을 포함하여 계약할 경우 수수료 전체를 용역대가로 볼 수 있는지 - 법인세 상담사례

by 삼일아이닷컴 2024. 10. 24.

질의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현재 외부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용역 수수료 범위에 각종 여비를 포함한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대납하고 있음)

해당 대납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방법이 궁금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법인세법을 찾아본 결과, 다음과 같이 확인됩니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는 자가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은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한다.

** 다만, 계약상 용역 수수료 범위에 제반비용(제세공과금)이 포함되는 상황이면, 전체를 용역 대가로 보아 소득 처분 시 손금 산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용역 수수료 범위에 포함되는지)

혹시 관련 판례 등이 있을 경우 같이 첨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위원 : 진솔세무회계 진솔 세무사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 대납액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대납액을 포함한 지급 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항은 아니지만 유사한 근로소득 관련 판례도 첨부드립니다.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698

조심2023부0671


오늘은 대납금 소득처분 방법에 대한 상담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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