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앞선 호에서 살펴본 개인사업자(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어떤 식으로 절약할 것인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절세구조의 틀,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을 차례로 알아보고, 공동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호부터는 프리랜서, 법인전환 등에 관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다루도록
<주요 주제>
1. 소득세 신고를 위한 준비절차
2. 소득세 절세 접근법
3. 사업자의 종합소득공제 적용법
4. 사업자들의 세액공제 적용법
5. 사업 관련 세액 감면받는 방법
6. 조세감면 시 주의해야 할 사항
7. 필요경비로 세금 절약하는 방법
8. 공동사업자의 경비처리법
9. 성실신고사업자의 경비 관리법
10. 결손금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
11. 개인사업자가 세무조사를 피하는 방법
사업을 잘못 경영하면 적자가 발생한다. 세법에서는 이를 결손금이라고 부르며 다음 해로 넘어간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결손금 등은 과세소득을 줄이는 역할을 하므로 세금을 축소한다. 아래에서 결손금과 관련된 절세법에 대해 알아보자.
1. 신고성실도란?
‘신고성실도’란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등의 내용이 얼마나 성실한지를 보여주는 국세청이 마련한 평가체계를 말한다. 현재 대부분 사업자에 대한 신고성실도나 신고소득률 등의 순위가 매겨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앞의 김 씨는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들 업종 군에 있는 사업자가 1,000명이라면 이 중 김 씨가 몇 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김 씨의 신고성실도 평가순위가 900등이라면 신고성실도가 낮게 평가되어 그만큼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신고성실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일단 과세관청은 사업자가 평소에 신고한 각종 신고서나 기타 자체적으로 수집한 각종 정보 등을 종합해 이를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되는 표준손익계산서를 통해 어떤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손익계산서는 매출액이나 비용 등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데 과세관청은 이 표를 통해 매출액 대비 인건비율을 뽑아낸다든지 특정한 계정과목(예 : 복리후생비)에 대해 비율분석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특정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 업종의 사업자 중 매출액 10억 원이 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복리후생비가 매출 대비 10% 이상인 사업자만을 골라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도 있다.
2. 신고성실도를 높이는 방법
신고성실도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주요 잣대가 되다 보니 이에 관해 관심을 가지는 사업자가 많아지고 있다. 신고성실도가 동종업계의 평균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만큼 세무조사 위험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자.
첫째, 표준소득률과 신고소득률 추이를 관리한다.
표준소득률은 해당 업종의 사업자가 평균적으로 소득금액을 얼마로 신고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매년 정부에서 고시한다. 따라서 이 소득률과 사업자의 신고소득률 간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만큼 성실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종업계의 표준소득률이 20%인 상황에서 실제 신고율이 10%인 경우와 30%인 경우 신고성실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자.
• 10%인 경우→표준소득률보다 50% 이상 낮으므로 신고성실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 30%인 경우→표준소득률보다 50% 이상 높으므로 신고성실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둘째, 전년도의 재무제표와 비교하여 추세 등을 분석한다.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는 세금을 결정하는 구성요소들로 채워져 있으므로 이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분석은 전년도와 금액을 비교하는 한편 매출액 대비 각 항목의 구성비를 비교하는 식으로도 진행한다. 그렇게 하여 문제가 있는 계정과목 위주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예를 들어 매출액은 10% 증가했는데 인건비나 복리후생비가 많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유를 분석하여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신고소득률이 업종 평균보다 높더라도 특정 과목이나 특정 행위에 대해 부분조사를 거쳐 세금을 추징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유의한다. 예를 들어 휴일에 지출한 비용, 백화점에서 사용한 비용, 골프비 등은 사용내역을 불문하고 일괄적으로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장부에 덜 계상을 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비용 항목은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그리고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되었음이 입증되어야 사후적으로 문제가 없다.
셋째, 자료제출 등 협력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가 많이 발생하면 내부적으로 세무회계상 문제가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관리를 정확히 해야 한다. 불부합 자료는 담당자의 실수로 신고를 빠뜨리면 자주 발생한다. 한편 실물거래는 했으나 다른 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자료상 등으로부터 자료를 수취한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강도가 매우 세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는 하지 않도록 한다.
한편 과세관청에서는 각 세무서의 세원 정보수집전담반 또는 탈세 제보 등에 의해 수집된 각종 정보 등도 통합하여 신고성실도를 산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에도 유의해야 한다.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세무조사를 피하는 방법를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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