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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해 국내에서 구입한 원재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by 삼일아이닷컴 2024. 10. 18.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재료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여 제조한 물품을 자기의 명의로 재수입하는 경우 해당 원자재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문서번호】사전법규부가-619, 2024.09.12

 

 

【질의】

 

 

(사실관계)

o 주식회사 ******(이하 “신청법인”)는 여성기성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 위탁가공을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한 원재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제품을 생산함.

 

o 신청법인은 국외에서 생산한 제품을 신청법인의 명의로 재수입하여 홈쇼핑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함.

 

(질의요지)

o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해 국내에서 구입한 원재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재료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이하 “원재료 무상반출”)하여 제조한 물품을 자기의 명의로 재수입하는 경우 원재료 무상반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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