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안녕하세요. 토지 및 건물 매각시 부동산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회사는 23년12월 서울시 강남에 임대사업자로부터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취득 하였습니다.
취득 후 노후한 건물은 철거하고 신축하여 일부는 사용 일부는 임대할 목적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용적율 문제로 해당 건물을 매각 하였습니다.
해당 토지 및 건물은 취득 후 공실입니다. (취득 상태 그대로 이나 공실임)
이때 매각시 발생한 부동산중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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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 한우리세무회계사무소 박은경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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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각시 발생한 중개수수료는 매각당시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건물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만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관련성이 없다면 전체가 불공제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사업관련성 여부는 사실판단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관련조문 :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오늘은 부가가치세 상담사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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