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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내용 한 눈에 정리

by 삼일아이닷컴 2024. 12. 3.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12월 16일(월)입니다.

올해는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으로 추가되었으며,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출처: 국세청)

 

 

 

1. 2024년 주요 개정내용

(1)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 추가

○ 주택분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소형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추가

구분
소형 신축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특례내용
주택분 세율 적용 시 해당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
전용면적
60㎡ 이하
85㎡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수도권) 적용불가
(수도권 밖) 6억 원 이하
분양주택
「주택법」상 사업주체, 「건축물분양법」상 분양사업자가 분양
최초계약
해당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최초로 체결하여 취득
최초입주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해당 주택에 미입주
취득시기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
기타 요건
2024년 1월 10일 이후 준공, 아파트 제외*
수도권 밖 소재 선착순 공급된 미분양주택

* 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소형신축주택의 범위에 포함

(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

①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공공주택사업자 공급 공공분양주택으로 수분양자는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지분 분할 취득

②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및 미분양주택 수급 여건 개선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24.3.28.부터 ’25.12.31.까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

(3) 혼인합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5년 → 10년)

○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특례 적용 기간을 혼인한 날부터 10년으로 확대

2. 2023년 주요 개정내용

(1) 주택분 세율 인하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중과세율은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적용하고,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구간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일

(2)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 일반 납세자의 경우 6억 원 →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 12억 원으로 기본공제금액 상향

(3) 주택분 세부담상한율 통일

○ 다주택자의 세부담상한율을 300% → 150%으로 인하하여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부담상한율 적용

구분
세부담상한율
’22년
’23년
일반 1∼2주택
150%
150%
조정2주택, 3주택 이상
300%
법인
제한없음
제한없음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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