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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주요 다국적기업은 12월말까지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by 삼일아이닷컴 2024. 12. 17.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로서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출의무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12월 결산법인은 2024년 12월말까지 제출) 각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등 국세청 첨부자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1.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개요

•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로서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 보고서로 구성됨

① 통합기업보고서: 계열그룹 내 특수관계법인 전체에 대한 조직 구조, 사업내용, 무형자산 내역 등 포함

② 개별기업보고서: 개별법인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가격산출정보, 재무현황 등 포함

③ 국가별보고서: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가별 수익내역, 국가별 납부세액, 국가별 주요 사업활동 등 포함

2. 제출의무자

(1)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자

• 아래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개별법인 매출액: 해당 과세연도 1,000억 원 초과

②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금액: 해당 과세연도 500억 원 초과

(2)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① 최종 모회사가 내국법인·거주자인 경우: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국내지배기업

② 최종 모회사가 외국법인·비거주자인 경우: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상당액)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관계회사

※ 다만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기한 내 제출한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 최종모회사 소재지국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고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교환되는 경우

㉡ 다른 국내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표하여 제출하는 경우

㉢ 제3국에 소재하는 관계회사가 해당 소재지국에 국가별보고서를 대리 제출하고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교환되는 경우

[참고]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 제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① 최종 모회사가 내국법인·거주자인 경우: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국내지배기업
② 최종 모회사가 외국법인·비거주자인 경우: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상당액)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관계회사
• 위 ‘②’의 국내 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국가별보고서를 직접 제출해야 함

3. 제출기한 및 방법 등

(1) 제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 2023년 12월 결산법인은 2023년 귀속분을 2024. 12. 31.까지 제출

(2) 제출방법

• 보고서별로 아래 사이트 접속을 통한 전자제출만 가능함

① 개별·통합기업보고서: 홈택스(www.hometax.go.kr)

② 국가별보고서: AXIS 포털(www.axis.go.kr)

[국세청 첨부자료]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3) 불이행시 과태료

• 보고서 각 건별 3천만원(2018년 1월 이전 제출분 1천만원)

 

오늘은 다국적기업을 위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안내사항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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