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안녕하세요.
조특법 100조의 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회사는 A방식(투자포함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방식을 적용한 기간이 올해(2024년)가 3년이 됩니다.
내년(2025년)에 사업용자산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질의1. 내년에도 A방식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회계연도에는 B방식(투자제외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즉, 3년 의무적용의 의미가 3년이상을 적용하고 나면 B방식으로의 변경이 아무때나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3년단위로 의무적용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의2. 올해에는 미환류소득이 발생하지만 내년 사업용자산 투자계획이 있어서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B방식으로 변경을 해도 2024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은 유효한 것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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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 THETAX세무회계 대표 김선명 세무사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미환류소득 과세대상 법인이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므로, 2024사업연도까지는 투자포함방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2025년부터는 변경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시행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⑫ 법 제5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⑬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법인이 합병을 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한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⑭ 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연도에 미환류소득이 적게 산정되거나 초과환류액이 많게 산정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2.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적립 및 초과환류액은 이월되므로 차기환류적립금은 유효하여 이월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은 법인세 상담사례(미환류 소득)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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